특별연장근로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내용 1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5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시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예외적으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