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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에 대하여[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내용 1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5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시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예외적으로 12..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개요 ○ 주 최대52시간제의 실시 :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주 최대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특별연장근로에 대하여[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123tax.tistory.com 한시적 추가연장근로에..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개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 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 법정근로 + 연장근로 1주 40시간 1주 12시간 유연근로제 (운영형태 변경) 탄력, 선택 (계산방법 변경) 재량, 사업장 밖 연장근로 예외 특별연장근로, 추가연장근로, 특례제도 법정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 유해‧위..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재량근로시간제 ○ (의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로서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실시요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간주근로시간제 ○ (의의)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①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 ②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의의)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대상..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 ‘단위기간평균주40시간’ 이내면특정일·주에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되며, ‘단위기간평균주40시간’에추가하여주12시간연장근로가능(연장가산○) (실시요건) 3개 유형별로 차이 -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 (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개월 이내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6개월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별 적합직무[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사업장 밖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별 적합직무 유연근로시간제의 개요 제도의 의의 ○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형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계산방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항‧제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 - 또한,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법인 내 장소 분리, 파견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관련 개정법 적용시기-고용노동부

법인 내 장소 분리, 파견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관련 개정법 적용시기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임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권한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 -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 또한, ..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고용노동부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 근로기준법 제50조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근로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