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개요
○ 주 최대52시간제의 실시 :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주 최대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특별연장근로에 대하여[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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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추가연장근로에 대하여[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고용노동부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 (의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법 제5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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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하여[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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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에 대하여[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근로기준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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