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