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차를 사고, 팔때 파는 사람(양도인) 구비서류 양도증명서(구청 교부) 양도인이 못올경우 반드시 양도인 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올 경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 불필요) ※ 양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양도인이 못 올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는 사람(양수인)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미리 가입) ※ 양수인 대신 대리인이 올 경우 - 양수인 신분증 사본과 양도증명서에 각각(도장날인),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만약 저당, 압류 승계할 경우 특약사항(압류,저당사실을 알고 이전함)에 양수인 도장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