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업무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00(이하 당사라 한다)의 개발업무를 체계화하여 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설계업무의 집행을 제도화 함으로써 양질의 상품화를 이룩하고, 제품의 품질보증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발전 및 기술축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설계과제 및 개발 업무에 있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발업무 : 국내외 기술정보 문헌, 기술 도입처의 자료 및 정보 등을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상품화에 필요한 목표품질, 목표제조원가 등을 설정하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