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내용예시들 20

시스템 보안규정

시스템 보안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산실”이란 업무용 전산장비와 공용 네트워크장비가 보관되는 장소를 말한다. “시스템관리자“란 업무 및 연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홈페이지”란 회사의 대표홈페이지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하여 대외 서비스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정보보안, 정보보호”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정보통신..

영업비밀 관리규정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자산”이라 함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4.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인사규정 예시

인사규정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XXXXX 사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인사권】 사원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발령】 ① 사원의 인사는 발령장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인사발령공문 혹은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인사에 관한 발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직위】 ① 사원의 직위는 [별표1]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 별정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직위는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회사내 규정의 종류

◎ 회사내 규정 종류 ○ (회사)정관 ○ 조직규정 ○ 업무분장규정 ○ 위임전결규정 ○ 업무규정 - 감사규정 - 건물관리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 당직규정 - 도서관리규정 - 문서관리규정 - 보건 건강관리규정 - 보안규정 - 비품관리규정 - 사규관리규정 - 사우회 규정 - 사택관리규정 - 서식관리규정 - 업무 인계인수규정 - 인장관리규정 - 제안제도규정 - 차량 및 자가운전 운영규정 - 피복관리규정 - 여비규정 ○ 인사 및 노무 - 취업규칙 - 인사규정 - 급여규정 - 퇴직금규정 - 승진관리규정 - 인사위원회 규정 - 교육훈련규정 - 노사협의회 규정 - 단체협약 - 복무규정 - 사외 위탁교육 운영규정 - 임직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 인사고과규정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인사위원회 규정 - 포상규정 -..

고용노동부-재택근무제 관련 규정 예시

제0장 총칙 제0조(목적) 이 지침은 000 직원의 재택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창의적인 업무수행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근무”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택근무”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제0조(적용범위)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0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소속부서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인해 보수ㆍ복..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9.연료구입의절차]

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제106조∼제114조)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 2.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8.재료구입]

제18장 재료 구입(제96조∼제105조) 제96조【지급예정표의 작성】 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97조【품의예산의 차액】 견적액이 결재예산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구매담당자는 요구처에 추가예산품의를 요청한다. 제98조【구매처의 지정】 구매처에 관한 지정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1.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품질실적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최우위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 의하여 우위 사실의 기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기설치 또는 기구입품과의 중요한 규격 통일의 면에서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99조【경쟁견적】 재료구입견적서 징수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3.위탁가공14.이전절차15.불필요품폐품등의 처분16.수송17.제통계]

제13장 위탁가공(제82조) 제82조【취급기준】 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 제14장 이전절차(제83조∼제87조) 제83조【적용】 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전절차를 취한다. ② 전항의 보유 재고품이라 함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84조【사무처리】 이전사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요구에 준하여 구매의뢰전표를 발행한다. 2. 구매부는 전호의 구매의뢰전표에 의거하여 이전대상물품의 보유 사업소에 재고 및 이전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이전지시서를 발행한다. 3. 구매과는 이전지시서에 의거하여 필요한 출고절차를 거친 후 현품을 요구처로 발송한다. 제85조【인도가격】 이전품의 인도가격은 보유 사업소의 장부가격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이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1.구매서류12.지급재료]

제11장 구매서류(제71조∼제75조) 제71조【주문관리대장】 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제72조【가전표의 취급】 주문·검수·수입에 관한 가전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주문서·가검수표·가수입표의 발행은 전표에 반드시 가의 표시를 한다 2. 전호 전표 취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후일 수정될 때까지 정규 전표의 취급에 준한다. 3. 가전표는 정식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정규 전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전표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전표에는 반드시 정의 표시를 명시하여 타전표와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가전표를 발행한 주문·검수·수입은 그 후 각기의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8.수입9.지급10.납기관리]

제 8 장 수 입(제59조∼제61조) 제59조【가수입】 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 제60조【초과수입】 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의 과납이 구매처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에서 그 물품을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제61조【수입마감】 수입마감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26일 이후의 납입분은 익월분 취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에 의하여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장 지 급(제62조∼제65조) 제62조【지급원칙】 지급은 당월 수입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현금 및 어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