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검 수(제38조∼제58조) 제38조【검수전표】 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 제39조【기본증빙의 정리보존】 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수량·편명 등 필요사항은 확실히 기입한다. 제40조【검수기준】 검수기준은 검수규격 및 주문서에 의한다. 제41조【검량방식】 검량방식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검량에 따라야 한다. 1. 상관습이 송장인도인 경우 2. 구입시에 시장 상황에 의하여 실질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3. 구입지의 상황에 의하여 송장인도조건의 수락이 당사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 제42조【허용공차】 검사시의 허용공차는 주문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규격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