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내용예시들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1.총칙 2.납품및접수 3.입고]

정보2424 2020. 8.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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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의 입출고, 보관, 운반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고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부자재 및 부분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 3 조【일반원칙】
① 보관위치를 명확히 한다(제품별, CODE별).
②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현품의 소재 및 수량을 명확히 해둔다.
③ 입·출고시에는 선입선출을 염두에 두며 특히 계량 계수에 주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행한다.
④ 보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⑤ 보관시 변질, 변형 등에 의한 감모를 방지하고 품질의 보존 및 유지에 노력한다.
⑥ 화재, 도난에 유의한다.
⑦ 위험물, 인화성 물질 등의 취급에 신중을 기하며,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⑧ 현품 취급시 오염이나 손상되지 않게 한다.
⑨ 외부인 및 관계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한다.

 

제 4 조【자재의 구분】
자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재: 어떤 제품에 소요될 목적으로 조달되는 자재로서 그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는 규격 생산품
2. 부자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되는 자재로서 각 제품별로 일정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자재

 

제 2 장 납품 및 접수(제5조∼제6조)

 

제 5 조【납품 및 수납업무】
① 담당자는 협력업체(또는 구매부서)로부터 납품전표와 현물을 접수하여 납품전표의 기재사항을 해당 발주 통지서 및 구매 의뢰서와 비교, 검토하며 특히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 납기: 주문서상의 납기 전 ○일 이내에 납품됨을 원칙으로 하며 납기 전 ○일 이전에 납품되는 조기납품을 방지한다.
2. 수량: 발주통지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되지 않도록 한다.
3. 단가: 발주통지서상의 단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 CODE NO, 규격 등의 기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5. 기타: 유첨물 등을 확인한다.
② 납품전표와 현품이 동시에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경로를 통하여 납품될 □(파우치, 화물, 고속버스 등)는 즉시 현품과 납품전표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④ 전표에 이상이 없으면 현품을 검수한다.검수는 가능한 한 내용물을 철저히 계수 또는 계량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협력업체(또는 구매부서 담당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⑤ 자재 수납 담당자는 납품전표 및 현품에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접수해야 한다.
⑥ 수납된 자재는 필히 해당 접수대장에 기입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⑦ 납품전표에는 반드시 구매부서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⑧ 접수된 자재는 검사 완료된 자재(합격품 또는 불합격품)와 섞이지 않도록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해야 한다.

 

제 6 조【검사의뢰】
① 수납 업무시 이상이 없으면 창고 담당자는 납품전표(보관증)에 접수번호, 접수일자 등을 기재하고 확인 날인을 하여 구매처 담당자에게 보낸다.
② 나머지 납품전표는 검사부에 보내어 검사를 의뢰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검사의뢰해야 한다.
③ 긴급 자재일 경우에 지급 stamp를 찍어서 우선 검사를 요청한다.
④ 검사부서에서는 sampling한 수량을 필히 해당 box에 명기해야 한다.

 

제 3 장 입 고(제7조∼제10조)

 

제 7 조【검사 합격품의 처리】
① 자재담당자는 검사부서로부터 시료와 전표를 입수한다. 이 때 필히 시료수를 확인해야 한다.
② 인수한 시료는 sampling한 box에 원위치시키고 box를 type로 봉하여 입고시킨다.
③ 입고시는 필히 재고조사가 용이하게 적재해야 한다.

 

제 8 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 검사 결과 불합격품 또는 보류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즉시 구매부서로 통하고 자재는 보류품(또는 불량품) 창고로 보낸다.
②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즉시 해당 구매처로 하여금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 관계부서와 회의를 열어 선별 또는 특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한다.

 

제 9 조【무검사 품목의 처리】
사전 검사품, 비검사품 등에 대해서는 수량과 현물의 오손, 파손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입고시킨다.

 

제10조【선입선출】
현품을 입고시킬 때는 자재의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입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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