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사고자재처리(제11조∼제12조)
제11조【수량 사고품】
① 검수 결과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시: 계량수량 만큼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반품시킨다.
2. 부족시: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전표를 수정시키거나 부족 수량을 추가 납품한 후 처리한다.
② 외자 자재일 경우는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불합격품】
① 외자자재: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 합의 후 해당 구매부서로 통보하여 재납품토록 한다.
② 내자자재: 검사 결과를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재납품토록 한다.
제 5 장 출 고(제13조∼제15조)
제13조【자재청구】
① 지정된 양식에 의하며 생산계획서에 명시된 제품의 type 및 수량에 해당하는 자재(정미량)만 청구해야 한다.
② 청구시 작성은 소요 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 개발, 불량 대치 등의 용도로 자재를 청구할 때는 자재소요 산출부서의 확인을 받는다.
제14조【출고】
① 담당자는 자재 청구서 기재내용의 미비 여부를 확인한다. 미비 사항이 있으면 즉시 청구부서에 반송하여 수정 후 재청구케 한다.
② 이상이 없으면 출고를 하며, 출고는 필히 선입선출법에 의거해서 행한다.
제15조【출고확인】
① 출고자재를 인도할 때는 필히 인수자로 하여금 현품을 확인케 하고 이상이 없으면 자재 청구서상에 수령 확인을 받는다.
② 출고가 끝난 청구서는 지체없이 자재 입출고 기장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 6 장 보 관(제16조∼제23조)
제16조【창고의 구획】
창고를 구분하여 품목별로 보관장소를 일정하게 하고 가능한 한 장소의 이동을 줄인다.
제17조【선반의 구조 및 배치】
선반의 구조는 보관에 적절하게 하고, 배치는 사용면적의 유효 활용을 꾀하는 동시에 재고 파악, 선입선출식 출고에 용이하게 한다.
제18조【표시】
현물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선반에 표시를 하며 표시의 크기는 가능한 한 일정하고 명료하게 하여 한눈에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붙인다.
제19조【적치방법】
자재의 성질, 현상, 용적, 중량 등을 감안하여 변질, 손상, 재해시 정리정돈, 입·출고, 재고조사에 편리하도록 하고, 창고면적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제20조【재해방지】
안전 위생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신변의 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화재, 수해, 도난 등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만일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정의 통보연락을 한다.
제21조【품질저하 방지대책】
① 재고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검사 의뢰한다.
② 상기검사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될 때에는 구매부서 및 MAKER와 합의하여 대체 납품 처리하거나 감모손 등으로 처리한다.
제22조【고가품의 보관】
① 고가품의 보관은 엄중하고 확실을 기해야 한다.
② 고가품의 보관은 CABINET 등에 보관하여 잠그도록 하며, 필요시 이외에는 잠그고 도난 예방을 꾀하도록 한다.
③ 고가품의 입·출고 및 재고조사는 정해진 담당자가 행하도록 한다.
④ 입·출고시 잘못 계수, 계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3조【위험물의 보관】
① 위험물의 보관창고는 위치, 구조, 설비 등이 소방법에 정해진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화기 사용 엄금
2. 중력, 마찰, 진도 등을 피한다.
3. 직사일광, 비 등의 침투를 피한다.
4. 가능한 한 일몰 후의 취급은 행하지 않는다.
5. 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동일 장소에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장소에 보관할 경우 별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장 재고조사(제24조∼제26조)
제24조【횟수】
ABC 분류에 의하면 A품목은 월 1회, B품목은 연 3∼4회, C품목은 연 1∼2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요령】
① 창고 담당자는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수량을 재고 기록표에 기입하여 둔다.
② 창고 부분 책임자는 수시 재고조사에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
③ 재고조사시 재고품의 품질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재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재고조사 결과처리】
① 창고 담당자는 재고 조사된 현품 수량을 입·출고 기록 담당자에게 매월 일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자재 입·출고 담당자는 장부상의 재고수량와 비교하여 수량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시 당해 품의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재고조사 후 결과 차이가 확인되면 창고담당자는 입출고 기록담당자와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한다. 그 결과와 원인이 사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구분에 의거 원인을 명기하여 입출고 기록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1. 현품 취급상의 원인: 입·출고시 계수, 계량 착오, 품목 오기 종목입·출고, 전표만의 계상
2. 보관상의 원인: 파손, 누출, 소실, 풍수해, 도난, 충해 등
3. 품질상의 원인: 자연감모, 풍화, 균열, 성능 불량 등
4. 전표의 분실, 중복 발행 등에 의한 것은 전표의 재발행, 중복분 취소 등을 행한다.
5. 최종적인 차이 수량에 대해서는 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8 장 안전위생(제27조∼제28조)
제27조【정리정돈】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정리정돈하여 둔다.
제28조【위험방지】
① 위험이 따르는 작업시에는 사용하는 기기의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작업지도 감독의 철저를 도모한다.
② 차량, 하역용역, 작업기구 등은 항상 점검 정비하여 둔다.
③ 위험물의 취급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에는 소정의 보호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유류, 화공약품류는 하절기에는 증발이 많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창고의 창을 열어서 환기시키도록 한다.
⑤ 도난예방― 창고 내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퇴근시에는 문을 철저히 잠그도록 한다.
⑥ 화재예방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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