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원료·부자재의 구입, 계약 및 위탁가공
2. 각 사업소 구매 업무의 처리
3. 불용품, 폐품 등의 처분에 관한 처리
4. 운반, 수송에 관한 처리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구매
각 사업소의 구매품을 본사의 구매부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각 사업소 구매
본사 구매부로부터 의뢰 또는 승인되어 각 사업소의 구매과에서 구입 또는 계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인수조건
운임 및 각종 비용의 부담구분·장소·기일, 기타의 거래조건을 가리킨다.
4. 수 입
검수 완료한 납품에 대하여 수입전표를 발행하는 사무를 가리킨다.
5. 불용품·폐품
본사 및 각 사업소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지급재료
특히 외주품에 대하여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측에서 외주처에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 2 장 거래 상대방(제4조∼제14조)
제 4 조【구매의 원칙】
①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대방의 판매정책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점 또는 특약점과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제1차 대리점 등과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구매처의 조건】
구매처(상대방)는 사전에 등록된 업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등록업자로부터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등록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제 6 조【업자등록 및 등록중지절차】
① 본사 구매의 구매등록업자 및 거래중지에 대하여는 구매부장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사업소 구매의 경우, 구매과장은 제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업자등록명부】
본사 구매부는 전조의 구매업자등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사업소에 송부한다.
제 8 조【등록부 기재사항】
업자등록부에는 다음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명 및 대표자 성명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자본금
4. 제조업·대리점·상사 등의 구분
5. 당사와의 거래품목
6. 직접 거래 대상이 되는 사업소 소재지
7. 등록업자의 주요 거래처
8. 거래 개시의 동기 및 거래 개시 연월일
제 9 조【등록내용의 변경】
전조의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구매부는 등록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규개시의 신용조사】
신규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조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등록부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1조【거래중지】
등록업자 중에서 계약 불이행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즉시 제10조에 준하여 중간신용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부장의 결재에 의해 거래를 중지한다.
제12조【신청】
구매의뢰부서에서는 본사 구매부에 구매품 또는 구매처의 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제시된 의견은 구매활동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l3조【구매처 지정의 제한】
구입품이 시장성이 강한 상품인 경우에는 경쟁견적을 받고, 청구처에서는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수품의 지정】
특수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서는 특수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의 상품을 제외한다.
1. 시험적 사용목적을 가지며 처음으로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시험적 사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을 주문하는 경우
2. 지정품에 의하지 아니하면 당사 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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