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781

받)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 : 주요 내용 상세 정리

○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 : 주요 내용 상세 정리1. 미국의 황금 시대 선언 •“미국의 쇠퇴는 끝났으며, 황금 시대가 시작된다”고 강조. •자신감과 낙관적인 태도로 대통령직 복귀를 선언하며, 미국을 세계적으로 위대한 국가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2. 주요 국정과제 (1) 국경 정책 :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 •불법 이민 근절 : 모든 불법 입국 즉시 중단,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 •군대 배치 : 남쪽 국경에 군대를 파견해 국경 침략 방어. •카르텔 퇴치 :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범죄조직 제거. (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석유·가스 시추 확대, 전략적 비축량 복원. •미국의 에너지 독립 선언 및 에..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일정 변경 및 신청방법 알림

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의 훈련비용 부담 해소 및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훈련 활성화 도모 2.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제2호(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사 업 명 : 기업직업훈련카드(HRD CARD) ㅇ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 4.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 ’22년~’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

국세청질의-출장중 발생한 택시비,교통비(버스,지하철), 모텔비 카드사용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국세청질의 Q.출장중 발생한 택시비,교통비(버스,지하철), 모텔비 카드사용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A.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여객운송업자는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 숙박비의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서,사업자(법인 포함)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입니다.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납부..

착오 소인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대금 환불받는 방법

착오 소인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대금 환불받는 방법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02-531-1639 또는 이메일 helpdesk@kftc.or.kr로 보냅니다. 팩스가 처리가 빠르다고 함 10분 정도 후에 고객지원센터 1577-5500 전자수입인지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받음 그리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착오 소인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서 앞 환급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환급 신청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환급 신청 ㅇ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ㅇ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클릭 ㅇ 기본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ㅇ 구분 - 전자수입인지첨부 선택, 국세환급금 계좌 입력 ㅇ 신고..

20,000원짜리 전자수입인지 발행하기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90개[2024년 10월 현재]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90개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가.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13) 운송관련 관리자(1512)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기호)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재임기간 공무(A-2)공무수행기간 협정(A-3)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문화예술(D-1)2년 유학(D-2)2년 기술연수(D-3)2년 일반연수(D-4)2년 취재(D-5)2년 종교(D-6)2년 주재(D-7)3년 기업투자(D-8)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무역경영(D-9)2년 구직(D-10)6개월 교수(E-1)5년 회화지도(E-2)2년 연구(E-3)5년 기술지도(E-4)5년 전문직업(E-5)5년 예술흥행(E-6)2년 특정활동(E-7)3년 계절근로(E..

주요 모성보호제도 안내 및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서 양식

주요 모성보호제도 안내제도명제도 주요 내용적 용법조항육아휴직▪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