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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일정 변경 및 신청방법 알림

정보2424 2025. 1.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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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의 훈련비용 부담 해소 및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훈련 활성화 도모

 

2. 추진 근거

고용보험법114(시범사업의 실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7조제2(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사 업 명 : 기업직업훈련카드(HRD CARD)

ㅇ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

 

4.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 ’22~’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관리번호 기준 훈련 실시 사업장과 비용 수급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교육훈련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지원내용) 위탁훈련 자부담(10%) 면제, 자체훈련 NCS 단가의 300%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법정의무 훈련(공통, 직무), 외국어 과정, 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훈련 참여 대가제공 과정(금전적 이득이나 법정 의무훈련 끼워팔기 등)

(지원한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지원 한도 금액 초과 불가

(지원항목) 훈련비와 소요된 숙식비(증빙 필요)

- 기업에서 훈련비 선납 없이 마일리지 차감 형태로 훈련비 지원

(참여기회) 훈련생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 1회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훈련생 기준 년도 별 1회 지원

(훈련시간) 최소 훈련시간 4시간 이상

(훈련주체 및 방법) 위탁 및 자체훈련, 집체 및 원격훈련

* 비대면 쌍방향훈련, 현장훈련 불가

(훈련기간) ’25. 2~12.31까지(훈련 종료일 기준)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년도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해당년도의 지원 한도에서 훈련비가 차감되므로 일반 사업주훈련과 달리 2개년에 걸쳐 훈련실시할 수 없음

(예산한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기업 수 달성 및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모 내용

 

1. 공모 대상

ㅇ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할 우선지원대상 기업

 

2. 모집규모

ㅇ 기업 1만 개소(예산 238)

 

3. 선정방식

ㅇ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구 분 선정기준 확인방법
1순위 최근 3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22-24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2순위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25.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기존 기업의 정보를 승계받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3순위 뿌리산업 해당 기업
* 뿌리기술확인서 제출 가능한 기업으로 ’25.1.1 기준 유효한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뿌리기술 확인서
4순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5순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우선순위 2순위 이상 기업 중 동 순위로 마감되는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한도와 무관하게 지원한도 균등 분배

 

4. 신청 방법

HRD4U를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신청서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필수 제출

 

5. 신청 및 선정절차

 

6. 신청기간

* 해당 차수에서 마감 시 다음 차수는 진행되지 않으며, 3차수에서 1~5순위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상위 순위에서 마감될 수 있음

 

7. 선정기업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세부 운영기준

 

1. 자체훈련

기업이 훈련기관이 되어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과정 운영

* 고용24를 통해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승인, 행정지원시스템 활용 자체 훈련과정 등록

- (집체훈련) 강사료, 교재, 실습비, 시설 및 장비 대여비 등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NCS 직종별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체 집체훈련의 지원항목 및 단가 기준은 붙임 2 참조

 

2. 위탁훈련

기업과 훈련기관이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하여 훈련기관에서 등록한 과정을 기업이 수강

- (집체훈련) NCS 직종별 기준단가×훈련시간(기업 규모별 지원율 적용 안함)

- (위탁훈련) 콘텐츠 등급별 단가×훈련시간(기업 규모별 지원율 적용 안함)

(훈련인원) 훈련기관 인증등급에 따라 훈련인원 부여

- (1년 인증기관) 기본인원 1,000

- (3년 및 5년 인증기관) 기본인원 2,000

* 예산 상황에 따라 훈련기관별 훈련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영업 또는 허위과장광고, 부정훈련 등으로 민원 발생시 조사기간 동안 훈련인원 추가배정 대상에서 제외

(가중치부여) 사업주훈련 위탁원격훈련 총량제와 동일하게 콘텐츠 등급과 훈련시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심사등급
과정시간
A등급 B등급 C등급
12시간 0.63 0.43 0.30
19시간 1.00 0.68 0.48
60시간 3.16 2.14 1.52

 

3. 공통사항

(건전한 훈련시장 조성) 위탁훈련기관은 참여기업이 기업직업훈련카드 대상 훈련과정임을 인지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안내하고, 부정부실 훈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법정훈련 무료지원 또는 끼워팔기, 기업이 훈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등 기업직업훈련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인지도 저하는 향후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정보제공 필요

(미활용기업 조치)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연도 해당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

* ’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후 미사용 기업은 ’26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 제한 가능

 

유의사항

 

1. 선정배제

ㅇ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선정취소

ㅇ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지원 제외

불법 리베이트나 끼워팔기 등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받은 경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지원 제외하는 훈련과정, 훈련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 훈련비 지급 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을 확인되는 경우 인정취소,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4. 기타

본 사업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

 

기업직업훈련카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2024(As-Is) 2025년(To-Be)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신규참여 기업 및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① 3년 이내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신규기업)
② 우선순위에 따른 기업 선정
지원한도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과 통일
* 납부 보험료의 240%까지 (최소 5백만원)
① 우선순위 1순위 기업
50인 미만 : 기업당 250만원
50인 이상 : 기업당 1,000만원
② 우선순위 2순위 이상 기업 중 동 순위는 지원한도 균등 분배
훈련인원
제한
훈련기관 인증등급에 따라 인원 제한(1년 인증 1,000, 3년 인증 4,000, 5년 인증 6,000) 1년 인증기관 1,000명
3년, 5년 인증기관 2,000명
* 인증 유예기관 참여 제한
참여기회 근로자 1인당 복수 과정 이수 근로자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 1회 참여
신청방법 HRD4U 기업신청(선착순 발급) HRD4U 기업신청(신청기간 부여 및 우선순위에 따른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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