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질의
Q.출장중 발생한 택시비,교통비(버스,지하철), 모텔비 카드사용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A.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여객운송업자는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 숙박비의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④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13. 6. 28.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4.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5.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부가46015-1217, 1995.07.05
【질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시 항공기를 이용하며 항공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명계좌란? (0) | 2024.11.13 |
---|---|
착오 소인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대금 환불받는 방법 (0) | 2024.11.11 |
20,000원짜리 전자수입인지 발행하기 (1) | 2024.11.11 |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90개[2024년 10월 현재] (2) | 2024.11.04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4.> (0)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