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의 훈련비용 부담 해소 및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훈련 활성화 도모
2.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제2호(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사 업 명 : 기업직업훈련카드(HRD CARD)
ㅇ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
4.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 ’22년~’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관리번호 기준 훈련 실시 사업장과 비용 수급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교육‧훈련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ㅇ (지원내용) 위탁훈련 자부담(10%) 면제, 자체훈련 NCS 단가의 300%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① 법정의무 훈련(공통, 직무), ② 외국어 과정, ③ 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④ 훈련 참여 대가제공 과정(금전적 이득이나 법정 의무훈련 끼워팔기 등)
ㅇ (지원한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 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지원 한도 금액 초과 불가
ㅇ (지원항목) 훈련비와 소요된 숙식비(증빙 필요)
- 기업에서 훈련비 선납 없이 마일리지 차감 형태로 훈련비 지원
ㅇ (참여기회) 훈련생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 1회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훈련생 기준 년도 별 1회 지원
ㅇ (훈련시간) 최소 훈련시간 4시간 이상
ㅇ (훈련주체 및 방법) 위탁 및 자체훈련, 집체 및 원격훈련
* 비대면 쌍방향훈련, 현장훈련 불가
ㅇ (훈련기간) ’25. 2월~12.31까지(훈련 종료일 기준)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년도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해당년도의 지원 한도에서 훈련비가 차감되므로 일반 사업주훈련과 달리 2개년에 걸쳐 훈련실시할 수 없음
ㅇ (예산한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기업 수 달성 및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모 내용
1. 공모 대상
ㅇ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할 우선지원대상 기업
2. 모집규모
ㅇ 기업 1만 개소(예산 238억)
3. 선정방식
ㅇ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구 분 | 선정기준 | 확인방법 |
1순위 | 최근 3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22-24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 |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
2순위 |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25.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기존 기업의 정보를 승계받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
3순위 | 뿌리산업 해당 기업 * 뿌리기술확인서 제출 가능한 기업으로 ’25.1.1 기준 유효한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
뿌리기술 확인서 |
4순위 |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5순위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 우선순위 2순위 이상 기업 중 동 순위로 마감되는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한도와 무관하게 지원한도 균등 분배
4. 신청 방법
ㅇ HRD4U를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신청서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필수 제출
5. 신청 및 선정절차
6. 신청기간
* 해당 차수에서 마감 시 다음 차수는 진행되지 않으며, 3차수에서 1~5순위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상위 순위에서 마감될 수 있음
7. 선정기업 확인
ㅇ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및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세부 운영기준
1. 자체훈련
ㅇ 기업이 훈련기관이 되어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과정 운영
* 고용24를 통해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승인, 행정지원시스템 활용 자체 훈련과정 등록
- (집체훈련) 강사료, 교재, 실습비, 시설 및 장비 대여비 등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NCS 직종별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체 집체훈련의 지원항목 및 단가 기준은 붙임 2 참조
2. 위탁훈련
ㅇ 기업과 훈련기관이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하여 훈련기관에서 등록한 과정을 기업이 수강
- (집체훈련) NCS 직종별 기준단가×훈련시간(기업 규모별 지원율 적용 안함)
- (위탁훈련) 콘텐츠 등급별 단가×훈련시간(기업 규모별 지원율 적용 안함)
ㅇ (훈련인원) 훈련기관 인증등급에 따라 훈련인원 부여
- (1년 인증기관) 기본인원 1,000명
- (3년 및 5년 인증기관) 기본인원 2,000명
* 예산 상황에 따라 훈련기관별 훈련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영업 또는 허위‧과장광고, 부정훈련 등으로 민원 발생시 조사기간 동안 훈련인원 추가배정 대상에서 제외
ㅇ (가중치부여) 사업주훈련 위탁원격훈련 총량제와 동일하게 콘텐츠 등급과 훈련시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심사등급 과정시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 ≀ | ≀ | ≀ |
12시간 | 0.63 | 0.43 | 0.30 |
≀ | ≀ | ≀ | ≀ |
19시간 | 1.00 | 0.68 | 0.48 |
≀ | ≀ | ≀ | ≀ |
60시간 | 3.16 | 2.14 | 1.52 |
≀ | ≀ | ≀ | ≀ |
3. 공통사항
ㅇ (건전한 훈련시장 조성) 위탁훈련기관은 참여기업이 기업직업훈련카드 대상 훈련과정임을 인지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안내하고, 부정‧부실 훈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법정훈련 무료지원 또는 끼워팔기, 기업이 훈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등 기업직업훈련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인지도 저하는 향후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정보제공 필요
ㅇ (미활용기업 조치)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연도 해당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
* ’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후 미사용 기업은 ’26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 제한 가능
유의사항
1. 선정배제
ㅇ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선정취소
ㅇ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지원 제외
ㅇ 불법 리베이트나 끼워팔기 등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받은 경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지원 제외하는 훈련과정, 훈련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 훈련비 지급 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을 확인되는 경우 인정취소,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4. 기타
ㅇ 본 사업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
기업직업훈련카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 2024년(As-Is) | 2025년(To-Be)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신규참여 기업 및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① 3년 이내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신규기업) ② 우선순위에 따른 기업 선정 |
지원한도 |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과 통일 * 납부 보험료의 240%까지 (최소 5백만원) |
① 우선순위 1순위 기업 50인 미만 : 기업당 250만원 50인 이상 : 기업당 1,000만원 ② 우선순위 2순위 이상 기업 중 동 순위는 지원한도 균등 분배 |
훈련인원 제한 |
훈련기관 인증등급에 따라 인원 제한(1년 인증 1,000명, 3년 인증 4,000명, 5년 인증 6,000명) | 1년 인증기관 1,000명 3년, 5년 인증기관 2,000명 * 인증 유예기관 참여 제한 |
참여기회 | 근로자 1인당 복수 과정 이수 | 근로자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 1회 참여 |
신청방법 | HRD4U 기업신청(선착순 발급) | HRD4U 기업신청(신청기간 부여 및 우선순위에 따른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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