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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소인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대금 환불받는 방법

정보2424 2024. 11.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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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소인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대금 환불받는 방법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02-531-1639 또는 이메일 helpdesk@kftc.or.kr로 보냅니다.
팩스가 처리가 빠르다고 함
 
10분 정도 후에 고객지원센터 1577-5500 전자수입인지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받음
 
그리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착오 소인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서 앞 환급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환급 신청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환급 신청

 
ㅇ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ㅇ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클릭

ㅇ 기본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ㅇ 구분 - 전자수입인지첨부 선택, 국세환급금 계좌 입력

ㅇ 신고내역 - (*) 항목 입력 및 선택

ㅇ 등록하기 클릭

ㅇ 첨부서류 - 대상파일(전자수입인지 스캔) 선택

ㅇ 저장 후 다음 이동

ㅇ 신청내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세무서에 환급 신청

 
ㅇ 민원봉사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자수입인지 출력물과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 타

ㅇ 홈택스 환급 신청 후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계좌입금은 약 1주일 소요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pdf
0.03MB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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