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2조(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의 요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지세 납부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상 인
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인지세 납부방법 및 인지첩부방법 등)
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기관과 과세문서를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계약번호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19자리 이하로 구성된 해당기관이 부여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 제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의 ‘납부확인서’출력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거나 출력한‘납부확인서’를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첩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해당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제4조(인지세 납부 접수번호의 확인・출력)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20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인지세 납부 표시 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전자문서상에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전자수입인지는 고유식별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
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이나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③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전자문서에 납부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은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과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알려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비치・기록의무)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작성일자, 관리번호,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발급한 인지세 납부 접수번호(전자수입인지는 고유식별번호,「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해 현금납부하는경우에는 “현금납부”로 기재), 과세문서명, 거래상대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인지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지도점검・사후관리등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운영기관과 계약자는비치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환급)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오납(미사용) 등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인지세과오납(미사용)확인서(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과오납(미사용)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이 인지세 납부액의 과오납(미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갖춘 경우에는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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