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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4.>

정보2424 2024. 11. 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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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4.>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사용자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
1항제1
60 120 240
. 사용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
1항제2
60 120 240
. 사용자가 법 제11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
1항제2호의2
300
. 사용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
1항제3
100 200 400
. 사용자가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
1항제4
60 120 240
. 사용자가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법 제32
1항제5
80 160 320
.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
1항제6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8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초과 360일 이하인 경우 160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60일 초과 540일 이하인 경우 240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540일을 초과하는 경우 320
. 사용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
1항제7
60 120 240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
1항제8
100 200 400
.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2
1항제9
60 120 240
.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
1항제9
60 120 240
.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
1항제9
100 200 400
.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2
1항제10
100 2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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