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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정보2424 2024. 11. 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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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체류자격(기호)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재임기간
공무(A-2)공무수행기간
협정(A-3)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문화예술(D-1)2년
유학(D-2)2년
기술연수(D-3)2년
일반연수(D-4)2년
취재(D-5)2년
종교(D-6)2년
주재(D-7)3년
기업투자(D-8)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무역경영(D-9)2년
구직(D-10)6개월
교수(E-1)5년
회화지도(E-2)2년
연구(E-3)5년
기술지도(E-4)5년
전문직업(E-5)5년
예술흥행(E-6)2년
특정활동(E-7)3년
계절근로(E-8)5개월
비전문취업(E-9)3년
선원취업(E-10)3년
방문동거(F-1)2년
거주(F-2)5년
동반(F-3)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F-4)3년
결혼이민(F-6)3년
기타(G-1)1년
관광취업(H-1)협정 상의 체류기간
방문취업(H-2)3년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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