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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
외교(A-1) | 재임기간 |
공무(A-2) | 공무수행기간 |
협정(A-3)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
문화예술(D-1) | 2년 |
유학(D-2) | 2년 |
기술연수(D-3) | 2년 |
일반연수(D-4) | 2년 |
취재(D-5) | 2년 |
종교(D-6) | 2년 |
주재(D-7) | 3년 |
기업투자(D-8) |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 |
무역경영(D-9) | 2년 |
구직(D-10) | 6개월 |
교수(E-1) | 5년 |
회화지도(E-2) | 2년 |
연구(E-3) | 5년 |
기술지도(E-4) | 5년 |
전문직업(E-5) | 5년 |
예술흥행(E-6) | 2년 |
특정활동(E-7) | 3년 |
계절근로(E-8) | 5개월 |
비전문취업(E-9) | 3년 |
선원취업(E-10) | 3년 |
방문동거(F-1) | 2년 |
거주(F-2) | 5년 |
동반(F-3)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
재외동포(F-4) | 3년 |
결혼이민(F-6) | 3년 |
기타(G-1) | 1년 |
관광취업(H-1) | 협정 상의 체류기간 |
방문취업(H-2) | 3년 |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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