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상품 개요
□ 상품개요
ㅇ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가입제한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ㅇ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ㅇ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ㅇ (가입절차)
① (기업)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② (기업-중진공)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ㅇ (구비서류)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예시)
개인납입금 |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 (개인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 (개인납입금 3,000만원) |
□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금융기관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 공제부금 수납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안내(온라인 신청)
중도해지 (재직자 or 기업이 신청시 성립됨)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우, 일반 중도해지 시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안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에는 가능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기업),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
□ 계약취소
계약 성립 후(기업,재직자 모두 납입)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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