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업체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 9.2(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9월 2일(월)부터 시작 합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줍니다.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 (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③사업장용 전기 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실(콜센터) ☎1533-0200 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 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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