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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 120만원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금 월 20만원
** (2024년) 월 150만원(급여의 25% 사후지급) → (2025년)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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