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요 모성보호제도 안내
제도명 | 제도 주요 내용 | 적 용 법조항 |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출산휴가 (임산부 보호)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 |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난임 치료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가족 돌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모성보호 신고센터」연락처
연번 | 관 서 명 | 전화번호 | 관할구역 |
1 | 서울청 | 02-2250-5743 |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서초구 및 동대문구 |
2 | 서울강남 | 02-3465-8413 | 서울특별시 강남구 |
3 | 서울동부 | 02-2142-8836 |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및 강동구 |
4 | 서울서부 | 02-2077-6161 |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 및 은평구 |
5 | 서울남부 | 02-2639-249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 및 양천구 |
6 | 서울북부 | 02-950-9830 | 서울특별시 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및 노원구 |
7 | 서울관악 | 02-3282-9090 |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 및 동작구 |
8 | 중부청 | 032-460-4656 |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
9 | 인천북부 | 032-540-7930 |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 |
10 | 부천 | 032-714-8775 |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
11 | 의정부 | 031-850-7629 |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 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
12 | 고양 | 031-931-2839 |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
13 | 경기 | 031-259-0209 |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 및 화성시 |
14 | 성남 | 031-788-1534 |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ㆍ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 및 양평군 |
15 | 안양 | 031-463-7365 | 경기도 광명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 및 군포시 |
16 | 안산 | 031-412-1959 |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
17 | 평택 | 031-646-1147 |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 및 안성시 |
18 | 강원 | 033-269-3579 | 강원도 춘천시ㆍ홍천군ㆍ인제군ㆍ화천군ㆍ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
19 | 강릉 | 033-650-2516 | 강원도 강릉시ㆍ속초시ㆍ동해시ㆍ양양군 및 고성군 |
20 | 원주 | 033-769-0816 |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
21 | 태백 | 033-550-8623 |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
22 | 영월 | 033-371-6236 |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 및 평창군 |
23 | 부산청 | 051-850-6423 |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 남구ㆍ부산진구 및 연제구 |
24 | 부산동부 | 051-559-6607 | 부산광역시 동래구ㆍ해운대구ㆍ금정구ㆍ수영구 및 기장군 |
25 | 부산북부 | 051-309-1512 |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 및 강서구 |
연번 | 관 서 명 | 전화번호 | 관할구역 |
26 | 창원 | 055-239-6574 | 경상남도 창원시ㆍ창녕군ㆍ함안군 및 의령군 |
27 | 울산 | 052-228-3837 | 울산광역시 |
28 | 양산 | 055-330-9534 |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 |
29 | 진주 | 055-760-6503 |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합천군ㆍ거창군ㆍ 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 및 남해군 |
30 | 통영 | 055-650-1917 |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및 고성군 |
31 | 대구청 | 053-667-6214 |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수성구ㆍ북구, 경상북도 영천시ㆍ 경산시ㆍ청도군 및 군위군 |
32 | 대구서부 | 053-605-9112 | 대구광역시 서구ㆍ달서구ㆍ남구ㆍ달성군ㆍ고령군 및 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3 | 포항 | 054-271-6811 | 경상북도 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
34 | 구미 | 054-450-3581 |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
35 | 영주 | 054-639-1156 | 경상북도 영주시ㆍ상주시ㆍ문경시 및 봉화군 |
36 | 안동 | 054-851-8035 |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영양군 및 청송군 |
37 | 광주청 | 062-975-6418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 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 및 함평군 |
38 | 전주 | 063-240-3363 |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장수군ㆍ 임실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진안군 및 무주군 |
39 | 익산 | 063-839-0027 |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
40 | 군산 | 063-450-0522 | 전라북도 군산시ㆍ부안군 및 고창군 |
41 | 목포 | 061-280-0130 |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영암군ㆍ강진군ㆍ 완도군ㆍ해남군ㆍ장흥군ㆍ진도군 및 신안군 |
42 | 여수 | 061-650-0194 |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고흥군 및 보성군 |
43 | 제주 | 064-728-7118 | 제주특별자치도 |
44 | 대전청 | 042-480-6341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계룡시 및 금산군 |
45 | 청주 | 043-299-1230 |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 옥천군ㆍ영동군 및 증평군 |
46 | 천안 | 041-560-2991 |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 및 예산군 |
47 | 충주 | 043-840-4056 |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음성군 및 단양군 |
48 | 보령 | 041-930-6133 |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청양군ㆍ홍성군 및 부여군 |
49 | 서산 | 041-661-5668 | 충청남도 서산시 및 태안군 |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4.> (0) | 2024.11.04 |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2) | 2024.11.04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한 모든 것 (3) | 2024.10.25 |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중소벤처기업부 (9) | 2024.09.03 |
2025년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고용노동부 (1)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