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구매의뢰(제15조∼제23조)
제15조【구매】
구매의뢰는 당사 지정의 구매전표에 의한다.
제16조【구매전표 기재사항】
구매전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상세·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종류
2. 규격·치수
3. 허용공차
4. 인수조건
5. 기타 희망거래조건
제17조【구매전표의 체크】
구매과는 구매의뢰부서에서 제출한 구매의뢰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요구물품이 재고품 또는 불용품, 각 부서 보유품에서 전용할 수 없는가의 여부
2. 규격·치수·허용공차·납기, 기타 기재사항의 적부
3. 구매방법의 적부
4. 기재사항의 불명료 여부
제18조【수정사항의 전달】
구매과는 전조의 검토 결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의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자재부의 점검】
자재부는 구매과의 구매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구매과에 조회를 요청하여 합리적인 구입절차로 수정하여야 한다.
1. 크기·규격·허용공차·기타 기재내용의 적부
2. 해당 물품의 재고품에 의한 전용의 가능성
3. 구매방법의 적부
제20조【공무부와의 협의】
구매과는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공무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21조【구매의 위탁】
자재부장은 각 사업소에서의 직접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정한 것은 각 사업소장에게 해당 구매를 위탁한다.
제22조【위탁구매요청】
각 사업소장은 그 사업소 구매가 유리 또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경우, 구매품의 구매위탁을 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책임의 한계】
구매과는 구매에 있어서 상식의 범위와 구매의뢰전표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당해 구매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견적·입찰(제24조∼제27조)
제24조【견적·입찰】
견적 또는 입찰서에 의하여 구매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 처 이상의 구매처에 균등한 조건으로 견적 또는 입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구매의뢰부서의 견적서 징구】
구매의뢰부서가 구매예산 산정을 위하여 사전에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매과를 통하여 견적서를 징구하고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
제26조【견적징구방법】
견적징구방법은 경쟁견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1. 특허품·실용신안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2. 특허·실용신안 등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당사의 조합, 기타 단체 등의 협정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에 의하여 구입하는 경우
4. 장기간의 거래실적 결과, 구매품의 품질 또는 채산상 가장 유리한 것 또는 독창성이 있는 구매품으로서 단가의 경쟁·비교만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
5. 본사 구입에 있어서 등록업자와 1건 ○○○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경우
6. 각 사업소 구입에 있어서 등록업자와 1건 ○○○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경우
제27조【협의】
① 구매의뢰부서는 구매과를 통하여 구입물품에 대한 규격·시방, 기타 상세한 협의를 위하여 구매처의 관계업자를 초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의 내용은 기술사항에 한한다.
② 전항의 협의는 구매의뢰부서·구매과·구매처의 합동협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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