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검 수(제38조∼제58조)
제38조【검수전표】
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
제39조【기본증빙의 정리보존】
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수량·편명 등 필요사항은 확실히 기입한다.
제40조【검수기준】
검수기준은 검수규격 및 주문서에 의한다.
제41조【검량방식】
검량방식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검량에 따라야 한다.
1. 상관습이 송장인도인 경우
2. 구입시에 시장 상황에 의하여 실질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3. 구입지의 상황에 의하여 송장인도조건의 수락이 당사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
제42조【허용공차】
검사시의 허용공차는 주문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규격에 따른다.
제43조【검사기구】
검사기구는 정확하며 권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4조【검수의 공정】
계약시의 검수방법의 해석상 약간의 차이가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검수방식에 관하여, 쌍방 입회하에 협의시험을 하여 쌍방에 착오가 없도록 공정하게 하고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발췌검사】
발췌검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약품류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품질·유효성분 등을 검사하는 경우, 납품단가별로 최저 ○개 소 이상에서 견본을 추출하여 그 평균치에 따른다.
2. 정수포장품 등은 납품단위별로 전체의 ○할 이상의 견본을 검사한다.
3. 기타 발췌검사의 방법, 견본추출법 등은 따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위탁검수】
구매과는 검수를 구매의뢰부서 또는 관계기술부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납품의 수량적 사항 및 사무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과의 책임으로 한다.
제47조【위탁검수인 경우의 절차】
타부서에의 위탁검수인 경우에는 다음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구매의뢰부서·구매과 양자가 입회하는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구매과는 검수 결과에 대하여 검수전표에 구매의뢰부서의 판정기록·증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분석시험】
약액 등의 분석시험에 의한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정의 의뢰표에 의하여 시험계 또는 연구소에 분석 의뢰하고, 구매과는 그 결과에 따라 실량을 계산한다.
제49조【분석표】
분석시험의 결과는 소정의 분석시험표에 기입하고, 당해 검수전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50조【시험성적표】
특수품 등의 중요한 물품의 납입은 구매처에 자가 시험성적표를 작성 첨부하게 한다.
제51조【분할검수】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분할 검수한다.
제52조【납품서의 취급】
납입자가 납품현물에 첨부하여 송부한 납품서는 현품 도착과 동시에 가수령서를 발송한다. 다만, 이것이 검수 및 수입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증빙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가주문】
가주문서에 의한 납품은 모두 가검수로 취급한다.
제54조【가검수】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검수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검수로 처리한다.
1. 계약당사자 쌍방의 일방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전호에 대하여 그 원인이 당사측의 사정에 의하는 경우
3. 납품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완전검수에 일정한 시용기간이 필요한 경우. 다만, 사전에 주문서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사고통고】
검수자는 파손·부족·품질 이상 등 납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56조【납품사고의 처리】
납품사고의 처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수량 부족과 파손의 경우
1. 파손·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납입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보전의 필요가 없는 경우, 본사 구입분은 구매과가 구매처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고한다. 각 소 구입분은 구매처와 계약담당자의 협의에 의하여 주문을 취소한다
2. "1"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구매처에 부족분의 보전납입을 청구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을 사고인 채로 인수하는 경우
1. 본사 구입분은 구매과가 구매처와 협의, 해당하는 에누리액을 결정하고 주문정정의 절차를 거쳐 인수한다.
2. 각 사업소 구입은 각 사업소 구매과가 구매처와 협의하여 전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7조【반품】
사고품은 지체없이 구매처에 반환함과 동시에,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또는 특수사정에 의하여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반환품의 비용】
사고품의 반환비용은 구매처측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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