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내용예시들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1.구매서류12.지급재료]

정보2424 2020. 9. 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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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구매서류(제71조∼제75조)

 

제71조【주문관리대장】
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제72조【가전표의 취급】
주문·검수·수입에 관한 가전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주문서·가검수표·가수입표의 발행은 전표에 반드시 가의 표시를 한다
2. 전호 전표 취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후일 수정될 때까지 정규 전표의 취급에 준한다.
3. 가전표는 정식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정규 전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전표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전표에는 반드시 정의 표시를 명시하여 타전표와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가전표를 발행한 주문·검수·수입은 그 후 각기의 내용변경 유무에 불구하고 다시 정규 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6. 가전표의 수정은 가전표의 전부를 말소한 다음 다시 완전한 전표를 발행한다.

 

제73조【구매전표의 정리】
계약 종료한 구매전표는 거래계약내용을 사본한 후 구매부에서 보관한다.

 

제74조【분할의뢰전표】
분할발주의 경우, 구매의뢰전표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분할발주 단위별로 구매의뢰전표에 기록한다.
2. 구매의뢰전표에는 분할주문한 주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그 관련을 명시한다.
3. 구매의뢰전표에 주문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75조【재료지급조건】
지급재료는 유상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지급재료(제76조∼제81조)

 

제76조【지급의 조건】
지급재료에 의한 거래계약은 다음의 조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재료의 지급에 의하지 아니하면 완성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2. 구매품의 가격·품질·납기 등에서 지급이 당사에 유리한 경우
3.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제77조【재료지급방법】
재료의 지급은 주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에 의하여 한다.
1. 구매의뢰부서의 보유 재고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과에서 재료출고전표를 발행할 때, 지급재료의 출고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당해 전표에는 주문서와의 관련 번호를 명시
2. 각 사업소 보유 재고품을 지급하는 경우
소정의 이전절차에 의하여 이전받은 후 전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3. 구매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의 구매의뢰전표에 인도장소·납기 등 내용을 명시한 주문서를 발행

 

제78조【지급품의 인도검사】
지급재료의 인도검사는 당사의 실사에 의한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쌍방이 입회 확인에 의한다.

 

제79조【가공감량】
지급재료의 가공감량은 따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계산기준은 관계서류에 명시한다.

 

제80조【잉여지급재료】
지급재료 사용 후의 잉여재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정산한다.
1. 지급재료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매기말 1회 정기적으로 청산한다.
2. 일시적인 거래로서 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납입과 동시에 신속하게 회수한다.
3. 잉여재료 환입은 구매의뢰부서 구매과가 환입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환입전표에는 당해 주문서와의 관련 번호를 명시한다.
4. 당사에 불리하게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잉여품을 환입 결제한다.

 

제81조【제비용의 부담】
지급재료의 인도에 관한 운임·하역비 등 제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송비용은 당사의 부담
2. 잉여재료의 반환비용은 구매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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