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위탁가공(제82조)
제82조【취급기준】
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
제14장 이전절차(제83조∼제87조)
제83조【적용】
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전절차를 취한다.
② 전항의 보유 재고품이라 함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84조【사무처리】
이전사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요구에 준하여 구매의뢰전표를 발행한다.
2. 구매부는 전호의 구매의뢰전표에 의거하여 이전대상물품의 보유 사업소에 재고 및 이전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이전지시서를 발행한다.
3. 구매과는 이전지시서에 의거하여 필요한 출고절차를 거친 후 현품을 요구처로 발송한다.
제85조【인도가격】
이전품의 인도가격은 보유 사업소의 장부가격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이 격심한 기간에는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6조【특별조치】
물가변동이 격심한 경우의 이전가격은 특별조치한다. 다만, 특별조치의 적용은 관리부장·경리부장·구매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통고한다.
제87조【인도비용부담】
이전품의 인도비용은 모두 이전처 사업소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장 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제88조∼제90조)
제88조【종합관리】
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은 구매부가 종합적으로 총괄관리한다.
제89조【매각처분】
불필요품 및 폐품의 매각처분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사전에 매각처분계획표를 작성하여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매각처분계획 실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실적을 보고한다.
제90조【매각방법】
매각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절차의 경쟁견적 또는 입찰에 준한다.
2. 경쟁견적 또는 입찰이 부득이한 이유로 곤란한 경우 또는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한 계산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서류에 그 사유 및 계산의 기준을 명기한다.
제16장 수 송(제91조∼제94조)
제91조【수송업무의 주관】
운반·수송에 관한 업무는 구매과가 주관한다.
제92조【운송의뢰】
운반·수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하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송의뢰전표를 구매과에 송부한다.
제93조【사무처리기준】
수송·하역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은 모두 수송의뢰전표에 의한다.
제94조【운송보험】
중요 물품의 수송에는 운송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가입의 결정 및 보험금액의 계산은 수송물품에 따라 구매과가 한다.
제17장 제 통 계(제95조)
제95조【제통계의 작성】
구매부는 회사의 구매실적 기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제통계를 작성, 월간 추세를 분석하여 사후의 합리적 구매 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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