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재료 구입(제96조∼제105조)
제96조【지급예정표의 작성】
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97조【품의예산의 차액】
견적액이 결재예산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구매담당자는 요구처에 추가예산품의를 요청한다.
제98조【구매처의 지정】
구매처에 관한 지정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1.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품질실적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최우위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 의하여 우위 사실의 기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기설치 또는 기구입품과의 중요한 규격 통일의 면에서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99조【경쟁견적】
재료구입견적서 징수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기 어려운 때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기한다.
1. 본사 구입
1건당 계약금액 | 계약서 징구처 수 |
OO만원 이상 OO만원 미만 |
최저 O처 최저 O처 |
2. 각소 구입
1건강 계약금액 | 견적서 징구처 수 |
OO만원 이상 OO만원 미만 |
최저 O처 최저 O처 |
제100조【계약결정】
계약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본사 구입
① 1건 ○○○○원 미만의 계약은 구매과장이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1건 ○○○○원 이상의 계약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건 ○○○○원 이상의 재고품은 구매부장의 결정에 의한다.
2. 각 사업소 구입
1건 ○○○○원 미만의 계약 및 재고품은 구매과장의 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결과를 구매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01조【선급금·즉시불】
제65조의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의 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도서·잡지·신문 등 간행물 및 소액 특수 사무용품의 구입에 전액 또는 일부의 선급금 또는 즉시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02조【전도실시의 통고】
제65조에 의하여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계처에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관계처라 함은 구매의뢰부서·관계 구매과·구매부를 말한다.
제103조【가수입금액의 제한】
가검수를 실시한 납품은 가수입시 다음 각호에 의거 가수입액을 제한한다.
1.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일방적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밀검사에 장시일을 요함으로 인하여 실시된 가검수
가. 가검수를 한 결과, 대다수 양품이라고 판정되었으나 후일에 불량품 또는 대보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금액의 ○○% 이내
나. 대보수 또는 불량품 반환을 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수입을 보류한다.
2. 당사의 사정으로 검사를 장시일 보류한 경우의 가검수
① 전호 "가"에 준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금액의 ○○% 이내
② 전호 "나"에 준하는 경우에는 가수입을 보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납품의 현상평가액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 납품계약금액의 ○○%의 한도 이하로 한다.
제104조【구매실적보고】
거래월액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자와의 구매실적은 매월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05조【고정자산의 이전】
고정자산의 이전은 각 사업소 권한규정에 따르며, 이전처 사업소에서 사전에 이동의 품의절차를 밟는다. 인도가격은 이전 특별조치 실시기간중에 있어서도 장부가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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