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제106조∼제114조)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
2.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
제108조【구매계획표의 내용】
구매계획표에는 1. 품질, 2. 수량, 3. 단가 및 금액, 4. 구매처 등을 기재한다.
제109조【구매계획의 승인】
구매계획표는 실시에 앞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10조【주문】
연료의 구입계약은 모두 구매계획표에 따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계획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밟는다.
1. 중요한 변경은 그 때마다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11조【계약 결정】
개개의 계약결정은 연료과장이 구매계획표에 의거하여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2조【구매실적보고】
계약의 실적은 구매계획표에 준하여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13조【가검수의 허용범위】
제54조의 가검수 허용범위에, 장시간의 조성분석을 필요로 하며, 그 소비가 분석 종료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의 조건을 추가한다.
제114조【검사】
연료의 검사는 따로 정하는 당사의 연료규격 및 시험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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