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내용예시들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8.수입9.지급10.납기관리]

정보2424 2020. 9. 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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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수 입(제59조∼제61조)

 

제59조【가수입】
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

 

제60조【초과수입】
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의 과납이 구매처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에서 그 물품을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제61조【수입마감】
수입마감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26일 이후의 납입분은 익월분 취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에 의하여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장 지 급(제62조∼제65조)

 

제62조【지급원칙】
지급은 당월 수입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현금 및 어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지급사무】
수입완료 후 정수령서를 구매처에 교부한 후의 지급사무는 구매부에서 경리부로 인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구매부는 지급에 관하여 경리부에 필요한 신청을 한다.

 

제64조【선급금·즉시불의 금지】
선급금·즉시불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65조【선급금 등의 허가】
선급금·즉시불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즉시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입품 구입으로 상관습상 필요한 경우, 계약금의 50% 범위 내에 한한다.
2. 수입품의 구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관세·은행비용·양륙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계약시의 수급관계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당해 물품의 구입이 선급급·즉시불에 의하지 아니하면 입수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
4. 등록업자 이외와의 소액거래 또는 입수가 곤란한 경우

 

제10장 납기관리(제66조∼제70조)

 

제66조【납기독촉】
납기독촉은 모두 구매과를 통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의뢰부서가 직접 독촉하는 경우에는 구매과에 그 사실을 연락한다.

 

제67조【독촉의 여행】
① 구매담당자는 납기 지연이 없도록 납기관리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독촉한다. 또한 구매의뢰부서에는 지연의 사정, 납입전망 등에 대하여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 납기가 상당한 장기에 걸치는 계약은 구매담당자는 구매처에 공정표 기타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조진행상황 등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8조【납기위약 배상】
중요품의 구매계약은 납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시의 주문서에 "납기지연배상"을 명시하여 필요한 보상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69조【보상기준】
① 납기지연보상은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의 배상금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배상금 이상의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한 경우 혹은 배상금 이외의 방법에 의한 보상이 타당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문서에 그 뜻을 명시한다.

 

제70조【위약보상 면제】
납기위약보상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구입계약의 위반은 계약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면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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