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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규정

정보2424 2022. 5. 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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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자산이라 함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4.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6.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재직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보안업무의 분류)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업무보안업무로 구분하고, “보안업무는 다시 시스템보안업무일반보안업무로 구분된다.

시스템보안업무는 컴퓨터, 정보통신망 등 주로 컴퓨터를 통하여 진행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업무를 말하며, “일반보안업무는 그 이외의 모든 부문의 정보보안업무를 말한다.

 

 

4(적용범위, 보호대상)

이 규정은 회사에 신규채용·재직·퇴직하는 모든 임직원과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 기타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1. 영업비밀 그 자체

2.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 및 물체(예시 : 서류, 도면, 복사물, 자기테이프, 컴퓨터, CD, DVD, USB, 외장HDD, 전화기, 자재, 생산품, )

3. 영업비밀 생산설비와 장비

4. 영업비밀 통제구역

5. 지식재산권

6. 기타 회사 기밀과 관련된 정보자산

 

2장 영업비밀의 보호관리

 

5(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회사는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 모든 보안업무를 총괄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별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관 영업비밀의 등급분류

3.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 실시

4. 영업비밀 보유현황 조사 및 관리 감독

5. 비밀유지계약 및 서약서등의 집행

6.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수립조정

7.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기타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안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안업무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개발하거나 창출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회사의 각 부서장은 부서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6조의 1급비밀을 제외한다) 관리책임자로서 제2항 제1호 내지 5호 및 제7호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보안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과 보안업무에 관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사내 주요 보안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임직원에게 공지한다.

 

6(영업비밀의 분류와 기준)

회사는 영업비밀에 대해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3단계로 분류하고, 필요시 그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1급비밀이란 경쟁사 또는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1. 회사의 원천기술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된 사항

2. 세계 초일류 기술, 국방안보관련 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되는 사항

3. 회사의 영업전략, M&A 기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2급비밀이란 경쟁사 또는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비밀 중 “1급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비밀을 말한다.

“3급비밀이란 “1급비밀또는 “2급비밀이 아닌 영업비밀을 말한다.

영업비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회사의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각 부서장은 각 영업비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제2, 3호의 보관기간보다 장기간을 보존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1급비밀 : 영구보존

2. 2급비밀 : 10

3. 3급비밀 : 5

 

7(영업비밀 표시 및 보관)

영업비밀은 그 표지에 대외비표시와 함께 각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1급 비밀 : 대외비 | 1

2. 2급 비밀 : 대외비 | 2

3. 3급 비밀 : 대외비 | 3

영업비밀이 화체된 서류, 물건 등은 일반 문서, 물건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 금고 등 보안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용기에 넣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는 일반 전자문서와 분리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영업비밀 취급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8(영업비밀 통제구역 설정)

영업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CCTV와 시건장치 기타 통제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설비를 설치한다.

1항의 통제구역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구역임을 표시하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허가 받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항의 통제구역에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출입자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출입자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각서 또는 서약서를 징구 해야 한다.

 

9(관리대장)

각 영업비밀의 관리책임자는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등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비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함)을 비치하고 변동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0(취급자격)

6조에 의하여 분류된 영업비밀의 취급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비밀 :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지정한 임직원, 보안관리책임자

2. 2급 비밀 : 1급 비밀 취급자, 해당 영업비밀이 속한 담당부서의 부서장 및 실무 담당자

3. 3급 비밀 : 2급 비밀 취급자와 동일

 

11(보안점검)

보안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각 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이후 특정 임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2(복구)

각 영업비밀의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물품의 반입, 반출)

회사의 자산 및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임직원은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관련부서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휴대용을 포함하며, 이하 컴퓨터라 한다) USB메모리, 외장 HDD 등 전자기록매체(이하 전자기록매체라 한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컴퓨터 또는 전자기록매체를 반입반출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반출일자, 기기사양, 사용용도, 사용자 정보 등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담당 부서장은 이를 직접 확인한 이후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책임자는 제3항의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회사 내의 컴퓨터 및 전자기록매체 등의 존재 및 사용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4(비상대책)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복사본 작성이 필요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보안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복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책임자는 화재나 자연재해 및 회사의 기밀유출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장 영업비밀의 생성과 취득

 

15(영업비밀의 창출 및 귀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은 회사의 소유이며, 해당 임직원은 이를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자신의 일반적 지식, 경험, 기술에 근거하여 창출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이나 규정에 따르고, 그 약정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직원의 소유로 한다.

 

16(영업비밀 신고)

임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을 창출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타인과 공동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창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7(보상)

임직원이 창출한 영업비밀 중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8(취득)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관련부서의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관련부서의 부서장은 이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임직원이 창출한 영업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4장 영업비밀의 사용

 

19(사용)

회사의 영업비밀은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취급자격이 인정되는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위 관리책임자는 신청인의 영업비밀 취급 자격을 확인한 이후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업비밀 사용대장(이하 사용대장이라 함)에 신청내역을 기재한 이후 해당 영업비밀을 반출하거나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제1급비밀의 사용 또는 반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관리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양도)

영업비밀을 양도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영업비밀 관리책임자, 보안관리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을 양도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관계기록을 폐기하지 않고 영업비밀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1(부서간 사용)

회사 내부의 부서간 영업비밀을 대여사용유통을 위하여 이송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부서 책임자간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업비밀을 이송 받은 부서의 책임자는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이 종료되는 때에는 즉시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해당 영업비밀을 원래 보관하고 있던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22(이송방법)

영업비밀을 사내에서 대여·사용·유통을 위하여 이송할 때에는 밀폐포장이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영업비밀을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송할 때에는 보안이 설정된 파일 등을 활용하거나 주요내용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이송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관리, 폐기)

회사의 영업비밀은 별표1. 영업비밀별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는 영업비밀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호·관리한다.

 

5장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

 

24(입사시)

회사가 신규로 채용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해야 한다.  

 

25(재직 중 영업비밀누설 금지)

임직원은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유출·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연구개발 결과, 신제품 등을 발표하거나 전람회 등에 출품하여 부득이 하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영업비밀의 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별지 제4호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참여 등 필요 시에는 별지 제5호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26(퇴직 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유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그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비밀을 반납 받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 해야 한다.

 

6장 협력업체 등에 대한 비밀관리

 

27(협력업체 기타 제3)

협력업체 기타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하거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할 경우 해당 협력업체 기타 제3자로 하여금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8(공동 프로젝트, 기술제휴계약)

회사가 외부 기관 등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의뢰하거나, 외부 기관과 사이에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외부 기관의 참여 임직원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고, 외부 기관과 사이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유지 계약서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야 한다.

회사는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제1항의 제8호 서식 또는 제9호 서식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7장 시스템 보안관리

 

29(컴퓨터 사용)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자는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이 없다.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바이러스 침입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각종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및 업데이트 관리를 하여야 한다.

 

30(통신망 사용)

임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신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부서 및 보안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상의 특정 사이트 접속을 통제할 수 있다.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용을 금지한 이메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들은 외부로 문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결권한이 있는 임직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31(시스템 관리)

보안관리책임자는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체 임직원에게 공개한다.

임직원들은 회사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 즉시 보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스템보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8장 영업비밀 침해구제

 

32(구제조치)

보안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법령 및 사규에 의한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시 업무담당자와 보안관리책임자 등 관련자는 사건 조사 및 해결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33(영업비밀누설자에 대한 징계)

영업비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별도로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4(관련자에 대한 징계)

영업비밀 누설을 부주의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거나 막지 못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규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9장 보칙

 

35(교육)

보안관리책임자는 전체 임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교육은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중 주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규정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등급분류(재분류)를 하여 등급을 지정(재지정)한다.

 

1. ‘1급 비밀을 기록한 문서, 도면, 사진, 서적, 자기 테이프, FD, CD, 컴퓨터 서버 등 (이하 기록매체’)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보관

기록매체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기록매체의 요지를 기입한 후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전자화된 정보를 정보시스템 기기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정보시스템 기기를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한다. 만일 해당 정보시스템 기기를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화된 정보를 외부기록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외부 기록매체를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 등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2) 열람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기록매체를 열람할 수 없다.

해당 정보에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기록매체를 열람할 수 없다.

전자화된 정보의 화면 표시는 입실이 제한되고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실재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실시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열람자명, 일시 등을 기록한다.

 

(3) 복제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기록매체를 복제할 수 없다. 이때 복제물은 원본과 동등하게 ‘1급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전자화된 정보의 복제는 관리책임자만이 실시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복제자명, 일시, 목적 등을 기록한다.

 

(4) 반출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기록매체를 반출할 수 없다.

관리책임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본인만이 기록매체를 소지하도록 하며 유출 및 분실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반출자명, 일시, 목적, 반환시기 등을 기록한다.

 

(5) 폐기

기록매체는 사용 후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폐기하도록 한다.

전자화된 정보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3자가 잔류정보를 해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폐기하도록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폐기 일시 등을 기록한다.

 

2. ‘2급 비밀기록매체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보관

기록매체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기록매체의 요지를 기입한 후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전자화된 정보를 정보시스템 기기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정보시스템 기기를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한다. 만일 해당 정보시스템 기기를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화된 정보를 외부기록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외부기록매체를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 등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2) 열람

기록매체는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록매체 소지자의 책임 하에서 관계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

전자화된 정보의 화면 표시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실시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열람자명, 일시 등을 기록한다.

 

(3) 복제

기록매체는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록매체 소지자의 책임 하에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복제물은 원본과 동등하게 ‘2급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전자화된 정보의 복제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복제자명, 일시, 목적 등을 기록한다.

 

(4) 반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록매체를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매체를 반출한 본인만이 기록매체를 소지하도록 하며 유출 및 분실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반출자명, 일시, 목적, 반환시기 등을 기록한다.

   

(5) 폐기

기록매체는 사용 후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폐기하도록 한다.

전자화된 정보는 제3자가 잔류정보를 해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폐기하도록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폐기 일시 등을 기록한다.

 

3. ‘3급 비밀기록매체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보관

기록매체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기록매체의 요지를 기입한 후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보관해야 한다.

전자화된 정보를 정보시스템 기기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전자화된 정보를 외부기록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외부기록매체를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 등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2) 열람

전자화된 정보의 화면 표시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실시되어야 한다.

 

(3) 복제

기록매체는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록매체 소지자의 책임 하에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화된 정보의 복제는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복제자명, 일시, 목적 등을 기록한다.

 

(4) 반출

기록매체를 반출한 본인만이 기록매체를 소지하도록 하며 유출 및 분실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반출자명, 일시, 목적, 반환시기 등을 기록한다.

 

(5) 폐기

기록매체는 사용 후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폐기하도록 한다.

전자화된 정보는 제3자가 잔류정보를 해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폐기하도록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폐기 일시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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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영업비밀 관리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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