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XXXXX 사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인사권】
사원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발령】
① 사원의 인사는 발령장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인사발령공문 혹은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인사에 관한 발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직위】
① 사원의 직위는 [별표1]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 별정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직위는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채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원으로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2."보직"은 사원을 부서에 배치하고 담당할 직무를 지정함을 말한다.
4."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상승됨을 말한다.
제 2 장 채 용
제7조【채용원칙】
① 사원의 채용시기와 채용인원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다.
② 사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채용권자 및 임명권자는 대표이사이다.
제8조【채용구분】
사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채용 할 수 있다.
1. 정규직
2. 계약직
제9조【채용방법】
사원의 채용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채용 :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채용시험과 채용절차에 따라 사원을 채용하며, 필요에 따라 채용시험과 채용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개별채용 : 상기 1항의 채용절차에 따른다.
3. 특별채용 : 회사의 각 사업장의 장 및 각 부서장 이상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한다.
제 3 장 보 직 및 이 동
제10조【보직의 원칙】
사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와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한다.
제11조【파견】
①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원을 필요한 기간 파견하여 근무케 할 수 있다.
② 파견사원은 전항의 파견근무기간 중의 복무와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업무분장】
회사 내 부서 구성원의 업무분장은 각 부서장이 행한다.
제 4 장 승 진
제16조【승진의 원칙】
사원의 승진은 상위직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 인사고과 결과를 감안하여 실시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고과규정에 의한다.
제17조【승진의 시기】
사원의 정기승진은 매년 X월 초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 관리상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승진사정】
① 사원은 승진 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② 사원의 승진은 업무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승진의 소요연수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제19조【특별승진】
① 특별히 그 자질과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담당직무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사원을 선발하여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특별승진은 해당부서팀장이 추천을 대표이사에게 이를 심의하고 결정에 의한다.
제20조【승진 등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외할 수 있다.
1. 휴직 중에 있는 자(단, 공상자는 제외)
2. 형사소송에 계류 중인 자(단, 공적인 사항인 경우는 제외)
3. 징계위원회에 부의 중인 자
4. 퇴직원을 제출한 자
5. 징계처분을 받고 (견책/감봉-X년, 정직-X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전 2, 3호 대상자로서 결과가 무혐의 또는 불문에 처하였을 때에는 차기에 반영할 수 있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21조【표창․징계원칙】
회사는 사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표창과 징계를 행할 수 있다. 다만, 포상의 대상․방법․시기 등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표창․징계권자】
사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제23조【보고의무】
회사의 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표창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제24조【표창대상】
회사 또는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1. 회사의 규정, 규칙 및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부당하게 위반한 자
2. 근무시간 중 도박을 한 자
3. 무단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는 자
4. 부도덕한 행위로 사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하거나 회사 내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자
5.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6.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자
7. 회사의 내외 업무상 기밀이나 불리한 사항을 누설한 자
8. 사내에서 폭행, 협박, 선동을 자행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9. 회사의 승인 없이 타에 고용된 자
10. 이력의 사칭, 위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됨이 확인된 자
11. 회사 재산에 대한 절도, 횡령, 유용 또는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한 자
12. 직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13. 관련업체 및 손님에게 불친절하여 항의를 유발한 자
14.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에 참여하여 업무에 방해가 된 때
15.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16. 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
제26조 【징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징계한다.
1. 견책 : 장래를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징계는 해당 부서장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1. 감급 : 총액이 임금 지급시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직 : X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 정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징계해고 : 대표이사의 결의에 의해 즉시 해고시킨다.
제27조 【징계의 절차】
대표이사는 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 【경고】
회사는 사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신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위 |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주임 | 사원 |
비고 |
[별표2]
직위 | 승진소요연연수 |
사원 | 3 |
주임 | 3 |
대리 | 3 |
과장 | 3 |
차장 | 3 |
부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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