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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안규정

정보2424 2022. 5. 3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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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안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산실이란 업무용 전산장비와 공용 네트워크장비가 보관되는 장소를 말한다.

시스템관리자란 업무 및 연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홈페이지란 회사의 대표홈페이지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하여 대외 서비스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정보보안, 정보보호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정보통신시스템이란 업무처리 혹은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서버 및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보조기억매체란 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 (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휴대폰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3(시스템보안 범위)

시스템 보안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실 보안

2. 정보자료

3.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4. 이메일 및 유무선 통신망

5.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SNS(블로그 등) 관리

6. 무선랜

7. 정보통신망 신증설 및 정보시스템교체 등을 실시할 경우 보안성 검토

8. 그 밖의 시스템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전산실 보호대책)

전산실 운영부서장은 전산실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

2. 전산자료 또는 장비 별 취급자 지정운영

3. 항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문과 보안 장치 설치

4. 그 밖의 전산업무 비관련자 출입 제한 등

 

5(정보자료 보안관리)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및 보안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 전산자료 보유현황 관리

2. 장비 반·출입 통제

3. 정보통신망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피해 예방

4. 중요자료의 백업체계 수립 시행

5. 최신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patch) 적용

시스템관리자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복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난복구 시스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자료의 이중화 백업 시스템 구축

2. 서버와 물리적으로 이격된 공간에 별도의 백업 시스템 구축

3. 실시간 백업시스템 구축

시스템관리자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고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이 없는 사용자계정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퇴직 시 사용자 계정을 즉시 폐쇄한다.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시스템관리자에게만 허용하고 일반 사용자계정 부여는 제한 한다.

일반사용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보유자료 이용은 시스템관리자가 허용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별, 자료 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 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침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접속차단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전산부서장에게 연락하며 전산담당부서장은 대표이사 및 보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의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원격 유지보수 내용을 확인 감독하여 반드시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은 시스템관리자에 의거 일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점검

2. 장비 장애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한 예방 점검

3. 장비 로그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처

4. 소프트웨어의 적정한 활용여부, 불법소프트웨어 설치여부, 보안 패치 적용,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수행 및 점검

5.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장애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적절한 대처 또는 전문 정비업체 의뢰

 

6(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보조기억매체의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소속부서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업무용 보조기억매체를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등록, 파기, 반출, 반입)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중요 자료는 반드시 암호가 설정되거나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된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한다.

암호가 설정되거나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된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경우공인기관 등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보조기억매체 분실 시 사용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전산담당부서에서는 필요 시 각 부서의 관리대장을 점검을 할 수 있다

연구원은 보조기억매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안정책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전 직원은 회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용컴퓨터는 보조기억매체 관리를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2. 회사에서 유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외부로 유출(전송)되는 모든 자료는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4. 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통제될 수 있다.

6항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는 정보유출의 확인 작업등 회사의 정보보안 목적 이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공개하면 안 된다.

 

7(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속 부서장은 회사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일체형, 태블릿, 그 밖의 형태의 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급자 및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로 전산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산부서에 등록요청을 하여야 하며 전산부서의 등록에 의하여 사용한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인 개인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인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를 주요정보가 처리, 보관되는 연구원 내부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회사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경우 정보자료를 모두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분리 제거 후 수리의뢰 하여야 한다.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는 암호 설정 및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소속부서장은 이동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일체형 등)의 반출입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등록, 이관, 반출, 반입)한다.

연구원은 전체 개인용 컴퓨터의 전산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패치관리시스템 및 보안관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업무용 모든 개인용 컴퓨터는 보안관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개인용 컴퓨터는 외부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8(이메일 및 통신망 이용)

시스템관리자(전산부서)는 기술정보 보안을 위하여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내외로 수발신하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이내) 내역을 보존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전산부서)는 직원 및 근무자의 업무용 이메일 사용을 위한 개인별 이메일계정(ID)을 부여하여야 하며 직원이 퇴직할 경우 즉시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협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3개월 범위에서 폐쇄를 유보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전산부서)는 스팸메일, 바이러스메일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스팸 메일차단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관리자(전산부서)는 저장된 자료를 정보유출의 확인 작업 등 회사의 정보보안 목적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인터넷의 사용은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전산부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 접속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내부통신망에 접속하여 개인용 컴퓨터 등의 자료를 복사(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부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통신망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전산담당부서에 신청한 후 사용한다.

 

9(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 서버 관리)

시스템관리자는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 서버는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망의 전산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들은 삭제한다.

시스템관리자는 홈페이지 구축·운영 시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쳐 내용을 구성하며 이후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철저한 백업체계를 구축한다.

 

10(무선 랜 관리)

무선 랜 사용은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선통신장치 설치 시 전산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며 비인가자의 무선 랜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인증 및 암호화 등의 보안설정을 한다.

 

11(정보보안의 책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의 정보의 보안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 및 소속부서장에게 있다.

서버 및 공용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보안의 책임은 시스템관리자에게 있다.

소속부서장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부서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시스템보안 규정.hwp
0.02MB
[규정]시스템보안 규정.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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