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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업무 규정

정보2424 2024. 11.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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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업무 규정

 

1    

 

1(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00(이하 당사라 한다)의 개발업무를 체계화하여   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설계업무의 집행을 제도화 함으로써 양질의 상품화를 이룩하고, 제품의 품질보증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발전 및 기술축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당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설계과제 및 개발 업무에 있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무 : 국내외 기술정보 문헌, 기술 도입처의 자료 및 정보 등을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상품화에 필요한 목표품질, 목표제조원가 등을 설정하여 설계를 실시하여 시제품 제작 및 인정 시험 후 양산 부서에 이관하기까지의 모든 수행업무를 말한다.

2.    개발과제 :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개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제품개발, 기존제품의 응용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외국으로부터의 도입기술의 국산화 개발 및 고객의 요구 등에 의한 개발을 총칭한다.

3.    신제품 : 현재까지 당사에서 제조 판매된 제품과 다른 새로이 기획된 제품을 말한다.

 

4(개발 등급)

 

개발품의 종류에 따라 1등급과제, 2등급과제, 3등급과제로 구분한다.

1.    1등급과제 : 기 생산된 제품과 형상 또는 성능 등이 전혀 다른 제품

2.    2등급과제 : 기 생산된 제품과 관련이 있으면서 성능향상 또는 품목추가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는 제품

3.    3등급과제 : 노후 금형의 대체, 생산성 향상 또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일부 부품을 신규로 제작 또는 개발하는 제품

 

5(책임과 권한)

 

1.    사장 : 개발 계획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개발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추진사항을 조정한다.

2.    연구소장

    개발계획에 의거, 신제품개발업무 및 설계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개발 일정의 관리

    개발 시방검토서의 승인 및 등급 결정에 대한 승인

    설계입력, 설계출력 자료의 승인

    도면 및 설계검증의 최종승인

    설계심사 결과의 승인

    설계검증 및 설계 유자격자의 자격 승인

    특허 관련 제발 절차의 수행 관리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3.     기구설계 및 회로설계

    개발관련 계획의 작성

    설계 입력 및 출력자료의 검토

    제품설계 및 설계 변경의 검토

    제품 및 재료규격의 작성

    제품특성 및 성능 시험

4.    제품 디자인파트

    제품 디자인 기획

    포장 사양에 대한 디자인

    제품 홍보관련 홍보물 제작 및 CI, PI 관리

5.    품질관리

   개발시작품 및 양산품에 대한 인정시험

 

2  개발업무 절차

 

6(개발과제의 선정)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고객의 요구사항 시장동향에 의한 제품의 개발을 관련 팀으로부터 의뢰 받아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부설연구소에서는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하여 제품개발자료 혹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과제를 선정한다.

 

7(개발 품목의 선정)

 

1.    부설연구소는 제품개발자료 및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품목을 결정하고, 결정된 개발품목을 검토하여 관련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기준서를 작성하여 제품개발 업무에 착수한다.

2.    개발기준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 품목명

    개발일정 및 목적

    개발 사양 및 개발품의 특징

    소요 예산 및 예상 소요 인원

3.    개발 제품의 등록 : 개발이 승인된 품목은 제품개발등록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4.    제품의 개발 일정 작성

    제품의 개발품목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제품개발을 위한 일정을 제품개발일정을 담당자가 작성하여 연구소장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확정한다.

    제품개발일정은 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하여 수정 및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업담당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조직 및 기술적 연계성

    개발 업무는 디자인, 기구설계, 회로설계의 각 담당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호 기술적 문제점을 협의, 보완하여야 한다.

    필요 시에는 관련팀과의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 협의, 조정하여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디자인 확정)

 

연구소의 각 담당자는 디자인 시안, 회로 및 기구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디자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9(설계입력)

 

1.    설계입력을 위하여 확정된 디자인과 관련 법규의 표준을 만족하는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서에는 외관 및 치수, 부품의 재질, 제품의 기능, 전기적 특성, 환경조건, 법적 규제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객으로부터 제품 개발에 대한 사양서(설계기준 및 규격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입력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제품의 설계입력 시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모순된 사양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품개발을 의뢰한 관련부서의 책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0(개발집행)

 

연구소장은 신제품 개발계획서, 개발 세부 일정표, 예상 투자 비용 내역 및 예상 제조원가 계산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을 집행한다.

 

11(설계출력)

 

1.    설계출력은 설계입력 요건에 대한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검토서 및 설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문서화되어야 한다.

2.    설계출력은 설계입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합격 판정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한다.

3.    개발완료 전까지의 모든 설계 출력물은 최종 승인된 문서와 혼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 표기를 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12(설계검토 및 심사)

 

1.    기구 및 회로설계 담당자에 의하여 설계된 도면은 연구소장의 검토 및 승인으로 확정된다.

2.    연구소는 개발의 적절한 단계마다 설계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설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검토 시에는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

4.    설계검토 시에는 다음 내용이 설계검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품의 회로는 신뢰성과 서비스 용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제품 각 기능의 설정이 설계목표와 부합되는가?

    설정된 기능 특성치의 공차는 적절한가?

    조직 및 기술적 연계성

    외관의 미적 기준이 고객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제품 고장 시 자체 진단이 설정되어 있는가?

    표준 부품의 사용이 적용되고 있는가?

    예상되는 환경조건에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가?

    의도치 않는 오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가?

    안전 및 환경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는가?

    과거의 유사제품 혹은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향상된 면이 있는가?

    부품의 생산과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이 있는가?

    원자재 및 부품은 조달이 용이한가?

    생산원가의 경제성이 고려되었는가?

5.     설계검토 및 심사 시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은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3(설계검증 및 인정시험)

 

1.    부품검사 및 시제품 조립 : 기구 및 회로설계에 참여한 담당자는 시작 부품의 부품검사 및 시제품 조립을 통하여 금형과 회로의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기술 시작(P.P – Pilot Production)

   연구소장은 개발 제품이 설계기준서의 기준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양산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시작 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술시작은 사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내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외주업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산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기술시작은 연구소 개발 담당과 생산기술, 생산 부서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설계검증 결과는 검사 및 시험성적서, 기술시작보고서 등에 의하여 문서화되어야 한다.

3. 연구소장은 기술시작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품질관리부서에 인정시험을 의뢰한다. 사내 인정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공인시험기관 또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정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14(개발완료 및 문서의 배포)

 

1.  개발된 신제품이 인정시험을 통과하면 개발완료를 위한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제품 설명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뢰성, 안정성, 기능 및 사용방법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산업재산권, 디자인, 포장 등)

2.  신제품 설명회에서 수정 및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연구소는 개발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이를 배포한다.

3.  개발완료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일정 관련사항

    개발비용 관련사항

    제품의 사양서

    제품의 도면, 회로도, 표준자재목록 및 표준자재 사양

    공정도, 작업표준, 검사기준서

    Pilot 생산 결과서

    기타 필요한 사항

 

15(산업재산권)

 

개발의 성과로 얻어지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 등록권 등 유사한 모든 산업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16(기록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제품개발의뢰서
신제품개발계획서
설계입력서
설계검토서
설계검증서
개발완료보고서
설계변경의뢰서
설계변경통보서

 

부 칙

 

이 규정은 2009 00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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