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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차를 사고, 팔때
- 파는 사람(양도인)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구청 교부)
- 양도인이 못올경우 반드시 양도인 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올 경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 불필요)
※ 양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양도인이 못 올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양도증명서(구청 교부)
- 사는 사람(양수인)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미리 가입)
※ 양수인 대신 대리인이 올 경우 - 양수인 신분증 사본과 양도증명서에 각각(도장날인),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만약 저당, 압류 승계할 경우 특약사항(압류,저당사실을 알고 이전함)에 양수인 도장 날인) - 번호판(앞,뒤) : 지역번호판일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 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양수인이 못 올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수수료
- 소유권 이전 수수료 : 1,000원 / 양수인 주소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일경우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대금 : 대형 - 8,200원 , 보통 - 6,800원 (지역번호 ⇒ 전국번호로 변경시)
- 번호 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추가
- 등록비용
- 취득세 : 승용차는 과세표준액의 7%(경차는 감면), 승합·화물은 5%, 영업용은 4%
- 채권 : 승용차는 6%. 승합 및 화물은 인원, 적재량에 의거 계산
※ 이전지연 범칙금 : 15일경과부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60만원까지 부과 - ※매매업자 거래에 의할 때
- 매매업자 거래에 의할때
- 매매업자 거래용양도증명서
- 매도자 인감증명서 제외(매매상사 매도 알선 시)
※ 등록신청 : 양수인 또는 등록사원이 신청
※ 매매상사 거래시 : 자동차관리사업허가증 사본 및 채권면제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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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차를 사고, 팔때
- 파는 사람(양도인)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구청 비치)
-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 양도증명서(구청 비치)
- 사는 사람(양수인)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구청 비치)
-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날인
- 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인 : 법인상호명으로 미리 가입)
- 번호판(앞,뒤) : 지역번호판일 경우
-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양도증명서(구청 비치)
- 수수료
- 소유권 이전 수수료 : 1,000원 / 양수인 주소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일경우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대금 : 대형 - 8,200원 , 보통 - 6,800원
- 등록비용
- 취득세 : 승용차는 과세표준액의 7%(경차는 감면), 승합.화물은 5%, 영업용(4%)
- 채권 :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은 승차인원, 화물은 적재량에 의거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지연 과태료 : 임시운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10일까지 3만원 부과되고 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되며 100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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