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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4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6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 : 0 원
통상임금의 6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0 원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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