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www.ei.go.kr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4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6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 : 0 원
통상임금의 6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0 원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0 원
'생활,경영 관련 서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식-2019년 보수총액수정신고서['19.10.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 반영] (0) | 2019.10.14 |
---|---|
서식-[출퇴근재해]요양급여신청관련 (0) | 2019.10.14 |
서식-사무실임대차계약서 (0) | 2019.09.30 |
서식-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0) | 2019.09.27 |
서식-일자리안정자금관련전체 (0) | 2019.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