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작성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폐업자와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