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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국세청

정보2424 2023. 12. 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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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
(일반 12주택)
23
(2주택 이하)
22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 23 22 23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 원 80억 원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 23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일부 지역 추가

구분 22 23
지방
저가주택
범위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추가)수도권 중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분 22 23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추가신설)
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3년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구분 과세 여부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6억 원으로 완화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일반세율) 0.10.4%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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