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영 관련 서식 등

서식-장기요양인정 신청서/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정보2424 2024. 10. 10. 12:40
반응형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첨부서류

 

1. 신분증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별지 제9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

2.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신청서명은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다발경화증(G35), 진전(震顫)(R25.1), 중풍후유증(U23.4)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인(본인) 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적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향후 실제 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을 1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사람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보호자 유무에 표를 하고,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보호자가 대리인과 동일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우편물 수령인 및 수령지를 선택하고, 향후 수령지 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신청인의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 보유 여부에 표를 합니다(최근 6개월 이내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 경우 표시합니다).

<유의사항>

: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pdf
0.2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