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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7 (특정 활동)비자 관련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초청인측 준비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정보2424 2024. 11. 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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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7 (특정 활동)비자 관련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인력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

 

초청인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 초청사유서
- 고용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구체적 기재
- 아래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직종인 경우 제출 생략
❍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
❍ 고용계약서(사본 제출)
* 급여(시간당급여단가, 일일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사업장용)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제출대상의 경우)
* 제출생략 가능 직종은 옆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참조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제출 필수 직종에 한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발급한 추천서
❍ 신원보증서(별도양식)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
❍ 각 직종별로 별도로 정한 서류(해당자)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거민신분증 사본(중국인의 경우)
❍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해당분야 수상경력이나 언론보도 등
※ 자격요건 입증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영사확인을 거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생략 가능 대상
① 전문인력(대분류 1,2)
단,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 기계공학기술자(2353), 캐드원(2396), 해외영업원(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 웹 개발자(2224)는 제출 대상임
②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중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안내원(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도축원(7103)은 제출생략 가능
③ 창업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벤처기업(제조·무역·컨설팅·R&D 등)인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제출생략
단,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 기계공학기술자(2353), 캐드원(2396), 해외영업원(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는 제출 대상임
④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의 경우 직종상관 없이 제출 면제 대상임
☞ 제출생략 대상이라도 초청업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 후 고용보험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원보증서 제출대상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선박도장공(78369), 선박전기원(76212), 항공기(부품)제조원(S8417), 요양보호사(42111), 송전 전기원(76231)

 

□ 외국인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단,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은 제외)
❍ 상기 외 ‘특별요건’ 충족자
- ‘하이코리아’ 사이트의 ‘사증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입 직종별 세부 자격요건 및 직업 예시를 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 자주 찾는 메뉴 → 법령지침정보→ 사증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사증 → ‘E-7’ 목차 참고

 

□ 고용주 자격요건


❍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국민고용인원 :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임금요건
-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신청 방법


❍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참고사항


-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공적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심사에 필요한 경우 대리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인정 신청 순서
1. 사업장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 신청
2. 사증발급인정 허가 후 현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세부절차 및 구비서류 재외공관 문의)
-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전송되며, 심사 상태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S : 02-2650-6363 유선 확인 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http://www.visa.go.kr) 온라인 조회
- 기타 문의사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E-7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

 

업종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
선박관리 전문가(1512) •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에 한함
여행업체 관리자 (152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1413) [ 국내 복귀 기업에 한하여 고용추천서 제출 필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생명과학 전문가(21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전기공학 기술자(2341)
전자공학 기술자(2342)
플랜트 공학 기술자(23512)
로봇공학 전문가(235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전문가(S2353)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2) • 금융위원회(은행업:은행과, 보험업:보험과, 투자증권:자본시장과)
*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의 경우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행사 기획자 (273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행사기획자 중 공연기획자 직업에 한함
해외영업원(274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에 한함
기술경영 전문가 [S274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아나운서 (28331) • 방송통신위원회
호텔 접수사무원 (392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의료 코디네이터 (S3922)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관광통역 안내원 (4321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양식 기술자 (6301)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할랄도축원(7103)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조선 용접기능공 (7430) 사증발급인정신청 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체류업무 시 •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발급서류
                    * 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항공기 정비원 (7521) •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계로봇항공과)
송전 전기원(7623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계통혁신과)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업종이 아닌 경우 초청사유서 제출, 초청사유서에는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고용사유서.pdf
1.26MB
서식-사증발급인정신청서.pdf
0.98MB
서식-신원보증서.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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