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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22년 (일반 1∼2주택) |
’23년 (2주택 이하) |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
’23년 (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 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 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 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 원 이하 | 1.5% | 3% | ||
94억 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 원 초과 | 3% | 2.7% | 6% | 5%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주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1세대 1주택 | 개인 | 법인 | |||||
’22년 | ’23년 | ’22년 | ’23년 | ||||
공제금액 | 11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9억 원 | - | 5억 원 | 80억 원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 세부담상한율 | |
’22년 | ’23년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구분 | ’22년 | ’23년 |
지방 저가주택 범위 |
‧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內 읍·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
(추가)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분 | ’22년 | ’23년 |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 (추가신설) ‧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구분 | 과세 여부 |
공공임대 |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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