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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추가연장근로에 대하여[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1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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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추가연장근로

 

○ (의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법 제53조제3항)
*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추가연장근로시간(8시간)

 

○ 허용 대상 및 요건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 단,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적용중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 요건 : 1주 8시간 한도의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서면합의 명시사항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적용제외)

 

○ 허용기간: 2021. 7. 1. ~ 2022. 12. 31.

 

○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도입 Q&A

 

Q1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임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①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②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동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적용됨

 

Q2 30인 미만이어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던 중에 3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한시적추가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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