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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개요
○ 주 최대52시간제의 실시 :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주 최대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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