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 내용 |
1호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2호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3호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4호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
5호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시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 (기간)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기간 설정
인가사유 | 1회 최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
제1호, 2호 사유 |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
제3호, 4호 사유 |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 |
제5호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감안
○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
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 휴식시간 부여
- (1주 이상)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2.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
4. 건강검진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Q&A
Q1 특별연장근로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대상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며,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 활용 가능함
○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Q2 돌발적 상황·업무량 급증의 경우 활용 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연장근로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함
○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4주이내, 1년간 합산하여 90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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