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
* ①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특례업종 관련 Q&A
Q1 하나의 사업에서 특례업종과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근로시간 적용 업종)이 혼재될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함
-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컨대 일부는 ‘화물운송업’(특례업종)에 해당하지만 대다수 근로자 분포나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도매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Q2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기준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준인지요?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법 제5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직무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
(사례)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주된 사업이 수상운송업인 경우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운송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Q3 우리 사업장이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예시: 업태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종목 (선박 임대)
*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검색(종목 등을 입력)
아래의 파란색 표시는 특례유지업종임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
37 |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 2개 | 4개 | ||
45 | 자동차및부품판매업 | 5개 | 9개 | ||
46 | 도매및상품중개업 | 26개 | 96개 | ||
47 | 소매업 | 30개 | 79개 | ||
49 | 육상운송업 | 6개 | 17개 | ||
50 | 수상운송업 | 4개 | 8개 | ||
51 | 항공운수업 | 2개 | 2개 | ||
521 | 보관및창고업 | 1개 | 5개 | ||
529 |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 5개 | 16개 | ||
55 | 숙박업 | 2 | 7 | ||
56 | 음식점및주점업 | 7 | 22 | ||
59 | 영상·오디오제작및배급업 | 5 | 10 | ||
60 | 방송업 | 3 | 5 | ||
611 | 우편업 | 1 | 1 | ||
612 | 전기통신업 | 3 | 4 | ||
64 | 금융업 | 6 | 14 | ||
65 | 보험및연금업 | 5 | 9 | ||
66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4 | 9 | ||
70 | 연구개발업 | 4 | 9 | ||
713 | 광고업 | 2 | 5 | ||
714 | 시장조사및여론사업 | 1 | 1 | ||
742 | 건물·산업설비청소방제업 | 2 | 3 | ||
85 | 교육서비스업 | 17 | 33 | ||
86 | 보건업 | 4 | 13 | ||
87 | 사회복지서비스업 | 5 | 12 | ||
961 | 미용·욕탕및유사서비스업 | 2개 | 7개 | ||
18개 | 8개 | 154개 | 400개 |
Q4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해당 근로와 다음의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에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
○ 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 만약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00:00부터 24:00까지)으로 보고, 근로일 종료를 24:00로 해석한다면 다음 근로일 개시는 00:00이 되고, 이는 근로일 종료와 다음 근로일 개시가 같은 시점을 의미하므로 그 사이에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됨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됨
=> (예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4.1. 02:00에 퇴근하였다면, 같은 날 13:00까지 휴식시간을 부여
Q5 특례 유지 업종은 모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되나요?
○ 법 제59조제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 연속 11시간 휴식 적용: ‘18.9.1.
○ 따라서 특례업종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예시1) 항공운송업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에 해당하지만 특례는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하나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음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
=> (예시2)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사무직도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운전직은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사무직은 연속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음 (사무직 등은 1주 최대 52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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