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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하여[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1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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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
* ①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특례업종 관련 Q&A

 

Q1 하나의 사업에서 특례업종과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근로시간 적용 업종)이 혼재될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함
-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컨대 일부는 ‘화물운송업’(특례업종)에 해당하지만 대다수 근로자 분포나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도매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Q2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기준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준인지요?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법 제5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직무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

 

(사례)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주된 사업이 수상운송업인 경우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운송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Q3 우리 사업장이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예시: 업태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종목 (선박 임대)
*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검색(종목 등을 입력)

 

아래의 파란색 표시는 특례유지업종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37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2개 4개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5개 9개
46 도매및상품중개업     26개 96개
47 소매업     30개 79개
49 육상운송업     6개 17개
50 수상운송업     4개 8개
51 항공운수업     2개 2개
    521 보관및창고업 1개 5개
    529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개 16개
55 숙박업     2 7
56 음식점및주점업     7 22
59 영상·오디오제작및배급업     5 10
60 방송업     3 5
    611 우편업 1 1
    612 전기통신업 3 4
64 금융업     6 14
65 보험및연금업     5 9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4 9
70 연구개발업     4 9
    713 광고업  2 5
    714 시장조사및여론사업 1 1
    742 건물·산업설비청소방제업 2 3
85 교육서비스업     17 33
86 보건업     4 13
87 사회복지서비스업     5 12
    961 미용·욕탕및유사서비스업 2개 7개
  18개   8개 154개 400개

 

Q4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해당 근로와 다음의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에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

 

○ 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 만약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00:00부터 24:00까지)으로 보고, 근로일 종료를 24:00로 해석한다면 다음 근로일 개시는 00:00이 되고, 이는 근로일 종료와 다음 근로일 개시가 같은 시점을 의미하므로 그 사이에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됨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됨
=> (예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4.1. 02:00에 퇴근하였다면, 같은 날 13:00까지 휴식시간을 부여

 

Q5 특례 유지 업종은 모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되나요?


○ 법 제59조제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 연속 11시간 휴식 적용: ‘18.9.1.

 

○ 따라서 특례업종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예시1) 항공운송업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에 해당하지만 특례는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하나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음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

 

=> (예시2)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사무직도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운전직은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사무직은 연속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음 (사무직 등은 1주 최대 52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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