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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
*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③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④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Q&A
Q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란?
○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은?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 종류 및 업무강도, 근로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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