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휴게 개요
휴일·휴가의 의의 및 구분
○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을 말함
○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함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함
○ 휴일·휴가는 그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휴가’와 ‘약정 휴일·휴가’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휴가’와 ‘무급휴일·휴가’로 나뉨.
휴게의 의의 및 구분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음
법정유급휴일
구분 | 주휴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근거 | 근기법 제5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 |
근기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 |
근로자의 날 제정법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요건 | ▴소정근로 1주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
▴ 소정근로 1주 15시간이상 (개근 불문) |
▴ 별도 요건 없음 (소정근로시간, 개근 불문) |
휴일대체 | 대체 가능 (단협‧취업규칙‧근로자 동의) |
대체 가능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대체 불가 |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 적용 |
법정휴가
구분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 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근거 | 근기법 제60조 | 근기법 제73조 | 근기법 제74조 | 고평법 제18조의2 |
적용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요건 |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 없음 | 없음 | 없음 |
일수 |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
월 1일 | 90일 (쌍생아 120일) |
|
유‧무급 | 유급 | 무급 | 최초 60일 유급 (쌍생아 75일) |
유급 |
연차유급휴가 개요
구분 | 계속근로 1년 미만 | 계속근로 1년 이상 |
일수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출근율 80% 이상) 15일+@(가산휴가) ⇒ 25일 한도 - 3년 이상 근로시 최초 1년 초과 2년 마다 1일 가산 ▴(출근율 80% 미만) 전년도 중 개근한 월 수×1일 - 장기근속자라도 가산휴가 없음 |
사용 기간 |
(’21.3.30. 이전)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21.3.31. 이후) 최초 1년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 가능 |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 계속근로 1년 미만도 동일 |
촉진 조치* |
(’21.3.30. 이전) 불가 (’21.3.31. 이후) 가능 |
(’21.3.30. 이전) 80% 이상은 가능, 80% 미만은 불가 (’21.3.31. 이후) 80% 이상과 미만 모두 가능 |
사용 시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통상 또는 평균임금 지급),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 가능 |
* (1차, 사용자)잔여 휴가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근로자) 1차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통보⇒(2차, 사용자) 기한 내 미통보시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 이상)
[1차] 휴가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촉구,
[2차] 휴가소멸 2개월 전까지 촉구
▴(1년 미만)
[1차]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10일 이내 촉구(단, 촉구 후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 전 5일 이내),
[2차]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촉구(단, 촉구 후 발생휴가는 10일 전까지)
보상 휴가제·휴일대체·대체공휴일 비교
구분 | 보상 휴가제 | 휴일대체 | 대체공휴일 | |
근거 | 근기법 제57조 | 판례(주휴일),근기법 제55조제2항(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 |
개념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임금 대신 유급휴가 부여 → 사후적 임금 정산 |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 (휴일 ↔ 근로일) → 사전적 휴일 변경 |
아래 경우 첫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추가 부여 ▴설·추석 연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 토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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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도입 요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주휴일) 단협‧취업규칙‧근로자 동의<판례·해석> |
(공휴일) 근로자 대표서면 합의<§55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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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비율 |
근로일 1일=보상휴가 1.5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포함하여 보상휴가 |
근로일 1일=휴일대체 1일 | 공휴일 1일 →대체공휴일 1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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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으로 지급 * 연가사용촉진제도 미적용·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적용 가능 |
·당초 휴일이 통상근로일로 변경 →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해도 휴일근로 미해당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적용 불가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유급휴일에 연장·야간근로 사례> 일요일 09∼23시 근무(휴게 1, 근로 13시간) ① (유급 휴일수당) 8시간 ×100%(통상임금) : 8시간(일 안해도 지급) ② (당일 근로대가) 13시간×100%(통상임금) : 13시간 ③ (휴일 가산수당) (8시간×50%)+(5시간×100%) : 9시간 ④ (야간 가산수당) 1시간 ×50%→ ③+④ 중복: 0.5시간→임금 30.5시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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