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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별 적합직무[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사업장 밖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1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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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별 적합직무

 

유연근로시간제의 개요

 

제도의 의의


○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형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계산방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항‧제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

 

- 또한,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필요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3개월 이내」또는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상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모두 필요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중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 기재사항, 합의내용 등은 각 제도에 따라 다르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유연근로시간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님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

 

근로자대표제도 개요

 

(근로자대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판단 시점) 해당 제도의 도입 당시 (예 :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선출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

 

○ (선정 단위) 원칙적으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직종 등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 있음

 

(선정 방법)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 과반수를대표하는자의 선정 방법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

 

*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20.10.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이 바람직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경우, 선출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미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의 권한범위가 주지되고, 사용자의 의도대로 대표를 선출할 목적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위원에 대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제도 유형별 적합직무

유 형 내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 제51조,
제51조의2)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 제52조)
일정기간(1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법 제58조
제1·2항)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재량
근로시간제
(법 제58조
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 고시(제2019-36호)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 ‘단위기간평균주40시간’ 이내면특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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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의의)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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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간주근로시간제 ○ (의의)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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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재량근로시간제 ○ (의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로서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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