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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내 장소 분리, 파견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관련 개정법 적용시기-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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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내 장소 분리, 파견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관련 개정법 적용시기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임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권한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
-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3~4개월간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된 경우, 개정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법을 적용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됨
- 즉,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규모가 다른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한도 적용은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 상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산정하므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로 산정해야함
○ 출자나 이익배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근로자 수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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