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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요건
ㅇ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지원수준 (2년간)
만기공제금 | 청년적립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 |
1,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21년 추경 제도개편 주요 내용
ㅇ(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지만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의 가입을 폐지
ㅇ(중견기업 지원* 제외) 중견기업 제외, 중소기업만 지원
*(’19년) 모든 중견기업 지원 → (’20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지원
ㅇ(임금상한 조정*) 월 급여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로 축소
*(’19년) 월 급여 500만원 이하 → (’20년) 월 급여 350만원 이하
ㅇ(기업 자부담 도입) 기업 자부담 20% 도입하되, 기업 자부담 차등화 방안*을 적용
*기업규모별 차등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 운영기간
ㅇ시스템 개편 등 변경된 제도 반영하여 9.8.(수)부터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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