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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개요-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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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개요

 

사업개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요건

 

신규 취업 청년*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지원수준 (2년간)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21년 추경 제도개편 주요 내용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지만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의 가입을 폐지

 

(중견기업 지원* 제외) 중견기업 제외, 중소기업만 지원

*(’19) 모든 중견기업 지원 (’20)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지원

 

(임금상한 조정*) 월 급여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로 축소

*(’19) 월 급여 500만원 이하 (’20) 월 급여 350만원 이하

 

(기업 자부담 도입) 기업 자부담 20% 도입하되, 기업 자부담 차등화 방안*적용

*기업규모별 차등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운영기간

 

시스템 개편 등 변경된 제도 반영하여 9.8.(수)부터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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