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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낚시해(海)’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승선자 신고-해양수산부

정보2424 2021. 9.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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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승선자 신고한다

- 9. 6.부터 낚시해()QR코드 승선자명부 등록 서비스 시작 -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승선자 신고 시, QR코드로 승선자명부를 등록할 수 있는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해)을 구축하여 96()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33(출입항 신고 등)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출항 전에 승선할 선원과 낚시객의 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는 동법 제53조제2항 제6의3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마다 수기로 승선자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승선자명부를 보고할 수 있는 낚시해()‘ 앱을 구축하여 202010월부터 운영해 왔다.

 

낚시해()‘ 앱으로 수기 명부 작성의 불편함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선장이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입명부 작성이 일상화됨에 따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승선자부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낚시해()‘ 앱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였다.

승선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낚시해()‘ 앱에서 본인인증 및 QR코드 발급을 진행하고, 선장은 현장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승선자명부를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는 것이다.

 

낚시해()‘ 앱은 선장용과 승선자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낚시해를 검색한 뒤 무료로 내려 받으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이 QR코드를 활용한 승선자명부 등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콜센터(044-200-6090, 6099)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낚시누리(www.naksinuri.kr)‘를 통해 QR코드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낚시해()‘ 앱에서는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크기 등 제원, 선박검사 여부와 해양 기상정보, 조석(물 때) 및 금어기 등의 정보를 확인수 있으며, ’긴급구조메뉴를 활용하여 위치정보(GPS)를 기반으로 속히 해경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낚시해 앱 QR코드 사용방법

 

낚시海 앱 QR코드 사용방법
낚시海 어플 승선자명부 QR 사용방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약칭: 낚시관리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ㆍ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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